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 수입회복액 558억 달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올 한해 부패·공익신고자 692명에게 총 57억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558억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023년 부패·공익신고자 692명에게 총 57억 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558억원에 달한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사진=뉴스핌DB] |
우선 권익위는 올해 부패신고 보상금 등으로 총 42억4325만원을 집행했다. 이는 단일년도 기준 역대 최고액으로, 전년 집행액 대비 약 40%가 증가한 수치이다. 부패신고 보상금은 신고자의 신고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온 경우 지급한다.
일례로 A씨는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한 일명 '사무장 병원'을 신고했다. 해당 병원은 사무장이 고용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월급이체 이력을 남기기도 했다. 내부 신고자의 증거제출로 사무장이 실질적 병원 운영자임이 밝혀져 요양급여비용 약 32억8000만원이 환수됐다. 권익위는 A씨에게 보상금 1억7178만 원을 지급했다.
B씨는 코로나 기간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출근했음에도 휴직한 것처럼 속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자를 신고했다. 해당 사업자가 고용노동부의 보조금 3억5000여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돼 권익위는 B씨에게 부패신고 보상금 약 9300만원을 지급했다.
또 C씨는 모 지자체의 시설공사와 관련해 용역업체와 공무원 간 결탁 등 관행적 비리를 폭로해 권익위로부터 보상금 800만원을 받았다. 해당 조직 불법관행에 대한 경찰 수사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추가적발에 따른 보상금 지급액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권익위는 공익신고 보상금 8억1379만원,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 5억2177만원,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보상금 700만원 등을 집행했다.
공익신고자 D씨는 제약회사의 의료기기 불법제조 의혹을 신고했다. 이 신고로 과징금 8억3000여만원이 부과됐고, 권익위는 D씨에게 보상금 약 8500만원을 지급했다.
E씨는 모 기업이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음에도 직원들에게 IT와 무관한 업무를 시키고 있음을 신고했다. 해당 신고로 부정수급액 1500여만원이 환수되고 제재부가금 약 7000만원이 징수됐다. 권익위는 E씨에게 보상금 2600여만원을 지급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신고자가 기여한 공익에 상응하는 적극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신고자 보상 수준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