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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청-동해이씨티, 망상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취소 처분 법정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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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이씨티, 취소 처분 없는 동자청의 취소 처분 '무효', 경자법 제8조의 5 제1항 제2호 해당 안돼,
동자청, "동자청장 지정 취소 및 대체지정권한 있다", "동해시 요구사항 제대로 조치하지 못해"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동해이씨티국제복합관광도시개발(유)(동해이씨티)의 망상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가운데 동해이씨티가 지난 15일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제출하면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망상지구 토지이용 계획도 및 단위사업지구별 개발계획.[뉴스핌 DB] 2020.09.21 onemoregive@newspim.com

동해이씨티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을 상대로 한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의 집행정지신청과 관련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지난 2018년 11월 강원도지사는 망상1지구는 동해이씨티, 망상2구 및 3지구는 강원도를 각각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원도지사는 망상2·3지구 개발사업시행자를 동부건설(주)로 변경했다가 지난 2021년 12월 개발사업시행자를 엠에스호텔앤리조트(주), 엠에스글로벌리조트(주)를 각각 지정했다고 밝혔다.

동해이씨티는 이와관련 망상2·3지구 개발사업시행자를 취소하고 대체사업자로 지정한 것은 강원도지사로서, 망상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강원도지사가 보유하고 있거나 이를 유보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취소 처분 권한이 없는 동자청장의 취소 처분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로 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동해이씨티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개발계획에 맞춰 적법하게 실시계획을 작성해 승인을 신청했음에도 강원도 산하 동해시 도시기본계획의 변경 절차를 밟지 않는 등으로 실시계획 승인을 위법 내지는 부당하게 보류한 이상 동해이씨티는 개발사업을 착수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바 경제자유구역법 제8조의 5 제1항 제2호가 정하고 있는 '개발사업시행자의 귀책 사유로 토지의 매수 등이 지연돼 시행 기간내에 개발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될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동해이씨티는 이 같은 이유를 들어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은 위법해 취소를 면할 수 없는 까닭에 이 처분의 위법성과 아울러 5년이라는 장기간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진행해 오면서 막대한 경비를 지출해 온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후속 절차(망상1지구 개발사업자 대체 지정 공모 절차)의 속행을 정지해야 할 필요성은 물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전무한 사정 등을 충분히 살펴보면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와 대체시행자 공모 절차 등은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동자청은 지난 20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강릉지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동자청은 답변서를 통해 동해이씨티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집행정지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동자청은 개사업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권한 유무와 관련 경제자유구역법 제30조 제3항(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와 시행령 제31조(권한의 위임) 3항(시도지사는 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경제자유구역청에게 위임한다), 시행령 제31조 12호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및 대체지정권한이 있다고 밝히면서 동해이씨티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동해시가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귀책사유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해시의 도시기본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동해시장의 권한이라면서 동해시의 협의 요구 사항들을 제대로 조치하지 못하는 등 협의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잘못을 아무런 관련 근거없이 동자청에 전가하는 모습"이라며 "경제자유구역법 상 실시계획 승인이 없더라도 개발계획의 고시에 따라 수용권이 발생하므로 토지매수 지연 사유는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해이씨티는 사업자 지정 후 사업소요토지의 3%만을 추가 매수했을 뿐이며 나머지 토지에 대해 수용재결절차를 진행했지만 공탁금 예치를 하지 못해 수용재결이 실효됐을 정도로 자금력 없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소유한 사업부지 마저도 경매가 진행돼 제3자가 낙찰을 받아 보유 사업 토지는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동자청은 또 동해이씨티가 만일 사업을 다시 진행하려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부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1년 이상 경과하도록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다시 감정평가를 해야 하는데 아무리 빠르게 진행한다고 해도 15개월 이상 소요돼 동해이씨티가 제시한 시행기한인 2024년까지 착공은 고사하고 토지 매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동자청은 동해이씨티가 주장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뉴스핌 DB] 2023.07.11 onemoregive@newspim.com

동자청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대해 금전보상으로 회복한 가능한 손해로 보이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와 관련해서는 동해이씨티는 대표자만 존재하는 서류상 기업일 뿐 망상1지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로 전락했으며 무엇보다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될 경우 개발행위가 답보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고 산업부는 산하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망상 제1지구 해제 안건을 회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망상1지구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해제될 경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자체를 유지하기 어려우며 국제복합관광도시를 조성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공익적 목표도 상실하게 된다면서 만일 동해이씨티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경제자유구역 지정 기한인 2024년 12월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은 해제가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적시했다.

동자청은 이 같은 이유를 들어 동해이씨티가 주장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공공복리' 양자를 비교·교량해 전다를 희생하더라도 후자를 옹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명백하므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동자청은 지난 2018년 11월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동해이씨티의 시행 능력 부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청문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 8월 23일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이어 후속 조치로 대체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10월 19일부터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르면 2024년 1월 중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 후 사업이행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강릉지원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과 관련한 집행정지 인용 여부는 내년 1월초까지 제출된 서면을 가지고 집행정지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를 판단해 1월 둘째주나 셋째주 인용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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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경제 숨통 '호르무즈 10km'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호르무즈 해협 10km 남짓의 수로가 지구촌 경제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직접 충돌 이후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을 불태운다는 협박을 거듭하는 상황. 160km 길이와 폭 30~50km의 호르무즈 해협에서 실제 항로는 10km 가량이지만 전세계 에너지 거래의 심장부다. 보도에 따르면 머스크와 CMA CGM 등 주요 컨테이너 선사와 탱커, 트레이딩 하우스들은 호르무즈 통항을 전면 중단한 채 우회 또는 대기 중이다. 유럽과 중국 쪽 해운 데이터에서도 3월2일(현지시각) 기준 상업 유조선 통과가 사실상 0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된다. 사실상 민간 선박의 통행이 중단되면서 충격파가 지구촌 에너지와 물류 시스템에서 물가, 통화정책, 실물경제까지 덮칠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진다. 일부 투자은행(IB)은 물가 급등과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경고한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호르무즈의 좁은 심해 수로를 통과하는 원유는 교역량의 4분의 1 이상이다. 액화천연가스(LNG) 물량도 전세계 해상 거래의 20%에 이른다. AI 도구를 이용해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분석을 재가공해 보면, 호르무즈를 지나는 원유와 LNG의 80% 이상이 중국과 인도, 일본, 한국 등 네 개 국가로 전달된다. 에너지 흐름은 이미 급제동이 걸렸다. 미국 에너지정보청과 민간 데이터 업체 Kpler의 통계에 따르면 호르무즈를 거쳐 나가던 중동산 원유 가운데 상당 부분이 선적항에서부터 출항이 보류되거나 해협 인근에서 정박하는 실정이다. 호르무즈 해협과 중동 지역 [사진=미국 에너지부, 블룸버그] 걸프 산유국들은 수출항에서의 선적 일정을 조정하고 일부 물량을 내륙 파이프라인을 통해 홍해 또는 지중해 쪽으로 우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호르무즈를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미 아시아 LNG 현물 가격을 나타내는 JKM 지수는 3월2일 15.068달러/MMBtu까지 상승하며 2025년 2월13일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국제 유가도 이번 사태 직전보다 20~30% 가량 뛴 상태다. 주요 투자은행(IB)은 단기적으로 브렌트유가 배럴당 90달러 선을 중심으로 변동할 것으로 보되, 호르무즈 봉쇄가 길어질 경우 120달러 선까지도 상단이 열려 있다고 경고한다. 단순한 리스크 프리미엄이 아니라 물리적 공급 차질에 따른 구조적 유가 상승이라는 설명이다. 중국과 유럽의 경기 둔화, 미국의 셰일 생산 여력, OPEC(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의 증산 여지를 감안한 다수의 시나리오에서도 호르무즈 봉쇄로 인해 당장 하루 2000만 배럴에 달하는 물량이 제때 시장에 도달하지 못하면 과거 걸프전 당시와 유사한 수준의 가격 충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유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유조선과 LNG선, 컨테이너선이 호르무즈와 인근 해역을 기피하거나 우회하면서 해상 운임과 보험료가 동시에 치솟는 모양새다. 한 LNG 트레이딩 업체는 중동 항로의 워 리스크(war risk) 보험료가 화물 가치의 15~25% 수준으로 치솟았다고 전했고, 이로 인해 일부 선사는 차라리 선박을 놀리거나 다른 노선으로 돌리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중국 신화통신은 글로벌 선사들이 호르무즈와 페르시아만 항로를 피하기 위해 선박을 재배치하면서 해상운임과 보험료가 동시에 상승하고, 일부 화주들은 아예 신규 예약을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운임과 보험 쇼크는 곧바로 에너지 수입 가격과 전력 요금, 나아가 광범위한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유사와 발전사, 석유화학 기업의 원가가 이중으로 압박받게 되고, 여기에 컨테이너선과 벌크선까지 위험 해역을 피해 돌아가기 시작하면 중간재와 원자재, 곡물과 사료까지 운송 시간이 늘어나고 비용이 오른다. 호르무즈 해협의 폐쇄가 장기화되면 글로벌 공급망은 또 한 번 구조적인 병목을 겪을 전망이다. 가뜩이나 끈적끈적한 물가가 재차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호르무즈 봉쇄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미국과 유로존, 아시아 등 주요 수입국의 소비자물가지수가 수개월간 0.5~1.0%포인트의 상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여러 연구기관에서 제시된다.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넘고 상황이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특히 에너지 집약도가 높은 신흥국과 유럽 일부 국가에서 물가와 성장률이 동시에 악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닥칠 수 있다는 경고다. AI 도구로 세계은행과 IMF, 민간 리서치기관의 모델을 종합하면 유가가 10달러 상승할 때마다 글로벌 경제 성장률은 0.1~0.2%포인트씩 떨어지고, 에너지 수입국의 경상수지와 재정 부담이 눈에 띄게 악화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유가 150달러 시나리오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는 일부 취약 신흥국에서 통화 가치 급락과 경상수지 위기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결과도 제시됐다. 지금과 같이 전쟁과 제재, 수송 차질이 겹친 상황에서는 단순히 유가 상승분만이 아니라 LNG와 전력요금, 곡물과 비료, 운임비까지 연쇄적으로 튀어오를 수 있어 기존의 "유가 파급계수"보다 충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 AI 기반 시뮬레이션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다. 호르무즈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아시아 제조 강국들의 심장부를 이루는 반도체와 석유화학, 철강, 조선, 자동차 산업이 동시에 압박을 받을 전망이다. 정유사와 발전사는 더 높은 가격에 원유와 LNG를 조달해야 하고, 이는 곧 전기 요금과 산업용 연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석유 화학과 철강, 시멘트 등 에너지 소비가 높은 업종은 원재료와 연료 비용 상승과 동시에 해상 운임 상승까지 감내해야 한다. 자동차와 조선, 전자업체들은 중간재와 부품 공급 지연, 운송비 상승, 해외 수요 위축이라는 삼중고를 마주할 수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10km 바닷길이 막히면서 에너지 공급과 해상 운임, 보험료와 전력 요금, 나아가 세계 각국의 물가와 성장률까지 동시에 흔들리는 '복합 쇼크'가 현실화되는 시나리오를 경고한다. shhwang@newspim.com 2026-03-0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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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만 울린 '왕사남 강가 포스터'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2026년 최고 흥행작에 등극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900만 관객 돌파를 기념해 짙은 여운을 남기는 강가 포스터를 공개했다. '왕과 사는 남자'가 3일 900만 관객 돌파에 힘입어 강가 포스터를 공개했다. 영화 속 이홍위(박지훈)의 마지막과 함께 공개되는 장면 속 아련한 모습을 담아 깊은 울림을 전한다. 공개된 포스터는 왕위에서 쫓겨나 청령포로 유배된 이홍위가 강가에 홀로 앉아 쓸쓸히 물장난 치는 장면을 담았다. 흰색 도포를 입고 쪼그려 앉은 이홍위의 모습은 어린 나이에도 자유를 꿈꿨을 그의 심정을 짐작하게 해 먹먹한 감정을 자아낸다. [사진=(주)쇼박스]  특히, 엄흥도 역의 유해진과 이홍위 역의 박지훈이 포스터 속 장면에 대해 직접 소회를 밝힌 바 있어 관객들의 감정을 배가시킨다. 유해진은 "이홍위가 유배지 강가에서 물장난 쳤던 모습이 기억에 남고, 그때 엄흥도의 심정은 아들을 바라보는 심정이 아니었을까? 유배지가 아니라면 자유롭게 있을 나이인데, 너무 안쓰러웠다"라 말하며, 해당 장면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언급하기도 했다. 박지훈 또한 "강가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장면은 해진 선배님의 제안으로 생긴 장면. 생각해 보니 친구들과 뛰어놀고 싶을 시기, 유배지에 와서 혼자 물장난을 치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런 단종의 마음을 표현하려고 노력했다" 며, 해당 장면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함께 이홍위의 복합적인 내면을 표현하고자 고심했던 과정을 밝혀 눈길을 모았다. 이처럼 배우들은 물론 900만 관객의 마음을 뒤흔든 강가 포스터는 '비운의 왕'이라는 단종의 단편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인간 이홍위'에 집중한 '왕과 사는 남자'만의 서사를 선명하게 드러낸다. '왕과 사는 남자'는 1457년 청령포, 마을의 부흥을 위해 유배지를 자처한 촌장과 왕위에서 쫓겨나 유배된 어린 선왕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다. 모두가 알고 있는 역사 속 숨겨진 단종의 이야기로 900만 관객의 마음속에 묵직한 감동을 남기며 파죽지세의 흥행을 기록 중이다.  jyyang@newspim.com 2026-03-03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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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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