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 연말되면서 증가세 뚜렷
지역 업체 답례품 제공으로 활로 개척…연말정산 '세테크' 인기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열악한 재정을 확충하고 답례품 판매와 지역 방문을 유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심덕섭 고창군수가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으로 지역특산품을 홍보하고 있다=고창군 제공 |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1억원 수준에 그쳤던 일평균 모금액은 12월 초순 3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중순에는 6억원 수준에 달하는 등 연말 기부 집중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태어난 지역은 물론 학업·근무·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 등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주는 제도다.
기부액의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 공제되며, 10만원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 16.5% 추가 공제된다. 개인이 연간 지차제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 한도는 500만원이다.
기부금에 대한 답례품 제공은 지역업체 상품 판로 개척에 따른 매출 신장, 지역관광 활성화 등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충북 진천군은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을 위한 '케어팜 공동체 텃밭'을, 전북 완주군은 '로컬푸드를 활용한 취약계층 도시락 지원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해양생물 보호를 위해 '제주남방큰돌고래와 함께하는 플로깅' 사업을 시작했다.
이에 행안부는 제도 시행 2년차를 맞아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특히, 지역별 특색있는 기금사업 발굴을 지원해 기부의 효능감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지속 기부·재기부를 유도해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가 튼튼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는 한편, 더 많은 분이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