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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한동훈에 공천권 준 與..."용산 대리인 vs 여의도 문법 탈피"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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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관계 개선 못하면 '용산 대리인' 낙인"
"정치 경험 중요치 않아…여의도 문법 탈출해야"
"특검 받고 수정안 제시해야…총선 후 설득력 없어"

[서울=뉴스핌] 김태훈 박서영 기자 =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령탑인 비상대책위원장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지명했다. 한 장관은 위기에 빠진 국민의힘 새 사령탑으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이끌기 위해 총선 승리라는 무거운 과제를 떠안게 됐다.

다만 중요한 시기에 여당 사령탑을 맡은 한 장관에 대한 리스크도 거론된다. 먼저 대통령실과의 수직적 관계에 대한 재정립이다. 또 정치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야당의 공세에 대한 대응 방안과 김건희 특검에 대한 대처도 극복 과제로 꼽힌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치 경험이 전혀 없으면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평가받는 인사를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게 되며 향후 총선 공천을 앞두고 대통령실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지에 운명이 걸렸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윤 권한대행은 "한동훈 장관은 차기 지도자 여론조사에서 당내 1위를 고수하고 있으며 젊은 세대와 중도층으로부터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또 보수층의 결속력을 불어넣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장 젊고 참신한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의힘과 대한민국 정치를 바꿔갈 것이 분명하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7.26 photo@newspim.com

◆ 대통령실과의 관계 재정립이 우선…尹 측근 '프레임' 돌파 가능할까

한 장관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꼽히는 과제는 대통령실과의 수직적 관계 재정립이다. 당내에선 용산에 끌려다니는 수직적 관계를 탈피해 힘 있고 전국적 지지도를 고루 갖춘 인사가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또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검찰 출신이라는 점에서 야당의 '친윤' 프레임을 돌파해야 한다는 과제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 실장은 통화에서 한 장관이 당면한 첫 번째 과제로 "대통령실과의 관계가 첫 번째"라며 "대통령실 관계를 잘 해결하면 공천도 잘 될 것이다. 관계 해결이 안 되면 '용산 대리인'을 꽂았다는 프레임이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한 장관이 나름 소신 있게 할 것 같고, 본인 말처럼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의 주파수를 맞추지도 않을 것 같다"라면서도 "다만 "기본적인 구조 자체가 윤 대통령에게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느냐다"라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이어 "김기현 지도부가 실패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낮은 이유가 있다"라며 "이태원 참사, 잼버리 사태,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홍범도 흉상 이전 문제, 인사 문제 등을 거론하며 우리가 잘못했다는 메시지를 전해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2.19 leehs@newspim.com

◆ 총선 앞둔 與 사령탑…"정치 경험 無 리스크 극복해야"

한 장관의 두 번째 리스크는 정치 경험이 없다는 점이다. 한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정치 경험이 없다는 지적에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길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이 같이 하면 길이 된다"라며 정면돌파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그러나 정가에서는 총선을 앞둔 비대위원장이 정치 경험이 없다는 점은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는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 경험이 없다는 것은) 사실 문제"라며 "좀 지켜봐야 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비대위원들을 잘 구성하면 되지 않겠나'라는 질문에도 "정치 경험이 없다는 점은 어찌됐건 지켜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다른 의견도 있었다. 최창렬 교수는 "(정치 경험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라며 "약간의 리스크는 있겠지만 정치 경험이 있다고 다 잘한 건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정치 경험이 없는 만큼 더 신선하게 보이려면 '여의도 문법'을 탈피해야 한다"라며 "김건희 특검이나 양평고속도로 논란 등에 대해 오히려 중도, 진보와 가깝게 얘기를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에 자리 하고 있다. 2023.12.20 leehs@newspim.com

◆ 韓, 김건희 특검법 돌파구는…"받고 치고 나가야"

또 하나의 과제로 김건희 특검법이 꼽힌다. 한 장관은 최근 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을 '악법'으로 규정해 논란이 일었다.

한 장관은 지난 19일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다만 그 법안들은 정의당 특검 추천으로 결정하게 돼 있다. 수사상황을 생중계하게 되는 독소조항까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한 악법"이라며 "그런 악법은 국민들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 그런 점을 국회 절차 내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전문가들은 한 장관이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전 지도부와는 차별점을 보여야 중도층을 끌어안을 수 있다는 조언이다.

최창렬 교수는 "김건희 특검법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국민 과반 이상이 특검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받아들이겠다고 하면서 나가야 한다"라며 "그런데 벌써 독소 조항이 있다고 발언한 것은 기존의 정치 문법과 똑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악법, 독소조항에 대한 주장을 하면 기존의 여당 정치인과 뭐가 다르냐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며 "'역시 이 사람을 다르구나'를 느낄 때 중도층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고 했다.

신율 교수 역시 "김건희 특검 문제를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특검을 받겠다고 먼저 나가야 한다. 그 이후 (독소조항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수정하자고 나가야지, 총선 후에 하자는 말은 설득력이 없다"고 전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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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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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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