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방지·안전사고 예방과 지방계약 제도 개선
시공·설계·감리업체 등 선정 기준 엄격 적용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건설 현장에서 부실시공을 근절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시공·설계·감리업체 등)를 선정하는 기준이 엄격해진다. 또 계약체결 이후 부실한 설계나 감리로 안전 문제를 초래하거나 시공 과정에서 금품·향응을 받은 업체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사진=행안부 제공2023.12.18 kboyu@newspim.com |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 예규를 개정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현재는 시공업체 선정 시 영세한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하도급 금액 비율,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등)만 평가할 뿐 직접시공 여부에 대한 평가항목은 없었다. 이로 인해 시공역량이 없는 업체가 수주하고 하도급업체에 시공책임과 위험부담을 전가함으로써 부실시공과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행안부는 30억원 이상 공사 입찰 시 '직접시공 비율'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해 지자체 공사 참여업체의 직접시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먼저 '시공평가 결과'에 대한 평가기준을 강화한다.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 낙찰자 결정 시 공사이행능력 분야 심사에서 '시공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있으나 토목업종 업체의 대부분이 만점 기준을 충족해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낙찰자 결정 시 과거 시공 결과물이 우수한 업체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시공평가 결과의 만점 기준을 상향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안전·품질 관련 신인도 평가항목 가·감점을 확대하고 설계·감리 낙찰자 결정 시 안전·품질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재량권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계약상대자 선정 시 벌점을 부과받은 기술자와 업체 등 부실업체 페널티를 강화한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경우 부실 정도에 따라 업체와 기술자에게 벌점이 부여되는데 현행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는 벌점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만 평가 시 감점이 적용됐다.
또한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한 감점을 도입한다. 현재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해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 취소,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받은 업체에 대해 낙찰자 결정 시 감점을 적용하고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감점 기준이 부재했다.
앞으로는 계약 이행과 관련해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낙찰자 결정 시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부실 설계・감리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강화된다. 종전에는 부실시공이 발생한 경우 시공업체와 감리업체에 대해서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설계업체에 대한 제한 기준은 없었다.
또 주요구조 설계 부실 등으로 인해 시설물의 안전 문제를 야기한 경우 설계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은 업체와의 계약 해지도 가능해진다. 현재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경우에는 계약 해제·해지가 가능하나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또는 감리와 시공업체 간 금품·향응 수수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령 상 별도의 제재수단이 없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건설현장 붕괴사고 등으로 인해 부실시공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큰 상황"이라며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건설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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