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전 고검장 "금품 수수가 전혀 없었음을 단언"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를 무마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임정혁 전 고검장(변호사)이 검찰에 출석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임 전 고검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임정혁 변호사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추천위원회 3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1.18 kilroy023@newspim.com |
임 전 고검장은 백현동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며 수임료 1억원을 받았다.
검찰은 이 중 일부가 수사 무마 명목의 금품이라고 의심하고 있으나 임 전 고검장은 정상적인 수임 계약이었다는 입장이다.
임 전 고검장은 "통상적인 변론을 넘어서는 어떠한 활동도 한 사실이 없다.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합법적인 변론을 한 것"이라며 "검찰이 빠른 시일 내 압수해 간 증거물을 확인한다면, 실제 수사 무마 시도가 전혀 없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임 전 고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대검찰청 공안 2·3과장, 대검 공안부장을 역임한 '공안통' 출신으로, 서울고검장과 대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 등을 거친 뒤 2015년 검찰을 떠나 2016년 2월 변호사로 개업했다.
검찰은 경찰 단계에서 정 대표의 사건을 수임한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도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곽 전 총경이 받은 수임료 8억원 중 일부가 수사 무마 명목의 금품이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임 전 고검장은 이날 취재진에 보낸 입장문에서 "피구금자의 신빙성 없는 진술에 기초하여 본인 주거지를 압수수색 당함과 동시에 피의 사실이 공표된 것도 모자라 피의자로 소환되면서 이것이 또 다시 언론에 공개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수사 무마 청탁 명목의 금품 수수가 전혀 없었음을 단언한다"며 "의혹의 근거가 있어 의욕적으로 수사를 개시했더라도 그 근거가 없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신속히 수사를 종결하는 것이 훼손된 당사자의 명예와 경제적 손실을 그나마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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