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성추행 혐의…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법원 "추행 사실 인정, 허위 고소할 동기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김형작 임재훈 김수경 부장판사)는 1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는 사과를 요구했고 합의금을 달라고 하지는 않았는데 피해자에게 허위로 고소할 만한 동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형을 변경할 새로운 사정 변경이 없다"며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A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대 조교수이던 A씨는 지난 2020년 6월 22일 회식 후 소속 학과 대학원생 B씨를 자신의 승용차 뒷자석에 태운 뒤 B씨의 동의 없이 강제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이후 B씨는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A씨는 이듬해 8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은 관련 증거들과 두 사람의 관계 및 성별, 나이 차이 등을 종합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