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처리
"거부권 쓰고 특검 통과되면 선거 망한 것"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처리하고 나서 공천하면 (국회의원들을 자르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법과 헌법을 잘 들여다보면, 잘 모르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오히려 민주당에 꽃놀이패를 안겨주는 격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당의 선거 일정을 뒤로 늦추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하태경 의원 출판기념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3.11.20 leehs@newspim.com |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김건희 여사가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특검 수사로 규명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표는 "지금 아마 용산의 누군가는 대통령에게 12월 28일에 특검법이 처리되면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통해 국회로 돌려보내고, 그러면 1월 중순쯤에 최종 부결되고 나면 그다음에 공천으로 의원들 잘라버리면 된다고 보고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데 헌법 제53조를 보고 국회법의 어떤 조항을 봐도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을 언제 다시 재의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조항이 없다"며 "보통 바로 해야 하는 경우에 '지체없이'와 같은 문구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민주당과 김진표 의장의 의사에 따라 국민의힘의 공천탈락자가 나오는 시점 이후에 재의 안건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게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또 그는 "원래 공천 탈락하고 나면 그냥 국회에 안 나오는 분들도 있고 열받아서 무기명 투표니까 당론과 반대 투표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출석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서 재의결 되어버릴 수도 있다"고 짚었다.
이어 "결국 특검법이 공천이라는 일정과 맞물려서 상당한 장애물로 동작할 수도 있는 것"이라면서 "이걸 모르고 용산에서 작전을 짰다면 상당한 낭패를 볼 수도 있다. 거부권도 쓰고, 특검도 통과되면 그냥 그 시점에 선거는 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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