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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용량 줄일 때 사전공지 의무화된다…정부, 158개 품목 집중점검

기사입력 : 2023년12월13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12월13일 09:38

견과류·소시지·치즈·우유·사탕 '꼼수' 적발
내년부터 홈페이지·소비자원 고지 의무화
온라인 유통되는 1만여개 상품 점검 강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최근 가격 변동없이 용량을 줄이는 등 슈링크플레이션 실태 조사에서 견과류, 우유 등 제품이 적발됐다. 정부는 감시 품목을 158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용량 축소시 사전공지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13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최근 슈링크플레이션으로 인해 소비자가 숨은 물가상승에 노출되는 등 가계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대한 최근 실태조사가 진행된 가운데, 조사대상 중 73개 가공식품 품목(209개 상품) 가운데 3개 품목(19개 상품)에서 용량이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견과류 16개, 소시지 1개, 치즈 2개 품목이 해당한다.

신고 접수 결과에서 현재까지 총 53건의 제보가 있었으며, 확인 결과 실제 용량 축소가 있었던 것은 2개 품목(9개 상품)으로 나타났다. 해당 품목은 우유 2개, 사탕 7개로 파악됐다.

이같은 슈링크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생산제품의 용량 변경시 해당 사실을 사전에 자사 홈페이지에 고지하고 한국소비자원에 통지하도록 조치했다. 소비자원-식품사업자 간 정례협의체 참여사업자 중심으로 우선 추진하고 추후 참여 사업자도 확대한다.

대형마트, 온라인 등에서 유통되는 1만여개 상품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신속하게 구축·운영할 방침이다. 유통업체는 판매하고 있는 가공식품 및 생활용품의 용량 등 정보를 소비자원에 매 분기 제출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용량변경 제품 선별·검증 후 홍보물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전경. [사진=한국소비자원]

내년부터는 소비자원 모니터링 대상을 현재 주요 생필품 128개 품목(336개 상품)에서 158개 품목(500여개 상품)으로 확대한다.

소비자단체를 통해 참가격 조사품목 외 품목들에 대한 슈링크플레이션 모니터링도 전개한다. 소비자원 및 참가격 홈페이지 내 개설된 신고센터를 통해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제보를 접수할 수 있다.

현재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는 84개 품목 외에 즉석조리식품류‧컵라면‧위생용품 등 단위가격 표시품목도 추가한다. 대규모 점포의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단위가격 표시를 온라인까지 확대한다.

용량 등의 변경으로 단위가격(출고가격기준)이 상승하는 경우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표시 기준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선한다.

소비자에 대한 고지 없이 용량·규격·성분 등 중요사항을 변동시키는 경우를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지정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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