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지사 "전북특별자치도가 내년에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도는 12일 김관영 지사를 비롯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브리핑을 가졌다.
전북틀별자치도는 내년 1월 18일 출범을 앞두고 131개 조문의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최종 의결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1년여 만에 전부개정을 이뤘다.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입법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조만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으로, 이번 개정된 법률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된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전북특별자치도 전부개정안 통과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전북도]2023.12.12 gojongwin@newspim.com |
김관영 전북지사는 "마침내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131개 조문의 권한을 부여받으며, 전북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이라는 값진 성과를 얻었다"며 "500만 전북인이 한마음으로 얻어낸 소중한 성과를 도민 여러분께 온전히 돌려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부여받은 분야별 권한 실행을 위한 후속조치도 제대로 준비하겠다"며 "달라진 제도나 권한으로 도민들의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 전북특별자치도로 하나 된 500만 전북인
도는 지난해 여야정 모범적 협치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법을 통과시키며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면, 올 한해는 제대로 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해 전북인들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은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전북도는 올해초 발 빠르게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도-시군-의회-전문가가 연합한 특례발굴단을 통해 전북형 특례 발굴에 매진했다.
다양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명회·토론회·포럼도 수차례 거쳤고, 비전위원회를 통해 '생명경제'를 키워드로 비전체계도 수립했다.
하반기에는 발굴한 특례를 가지고 부처와 국회를 상대로 설명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특히, 지난 8월 30일 한병도·정운천 의원이 지난해에 이어 여야를 대표해 각각 법안을 발의했으며, 9월에는 윤준병 의원이 추가 발의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다.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된 부처를 상대로, 전북도의 끈질긴 노력과 지휘부 중심 장·차관 집중 활동, 도내·외 주요 인사들의 관심과 협력을 통해 '부처 최종협의안'이 도출됐고, 국회에 전달되기에 이르렀다.
마지막 관문인 국회에서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연고 의원들의 노력 끝에 11월 9일 행안위에 상정되며 논의가 시작되었고, 12월 8일 본회의 통과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특히 행안위 1소위 위원장으로 있는 전북 출신 강병원 의원이 위기마다 중재에 나서며 큰 힘을 보탰다.
12일 도청 기자회견장에서 김관영 도지사,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김성주 의원, 양경숙 의원, 강성희 의원, 국주영은 도의장, 서거석 도교육감, 심민 전북 시장군수협의회장(임실군수), 우범기 전주시장 등이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사진=전북도]2023.12.12 gojongwin@newspim.com |
◆전북특별자치도 진짜 도전은 2024년부터
현 특별법에 따라 2024년에는 감사위원회가 설치된다. 독립된 감사기구를 통해 내부감사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전부개정을 통해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 시행령 개정, 자치법규 제·개정, 기본계획 수립 등 실행력을 갖추기 위한 후속조치가 시작된다.
아울러 2차 특례발굴도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이번 전부개정에 포함되지 못한 특례와 추가로 꼭 필요한 특례를 발굴해 추가 법 개정 작업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도는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14개 시군과 함께 의미를 공유하고, 전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기념통장 출시, 기념우표 발행 등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기념 이벤트도 다양하게 준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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