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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승인 거부권' 최초 법안 발의…33곳 존립 '기로'

기사입력 : 2023년12월11일 15:37

최종수정 : 2023년12월11일 15:43

5대 거래소, 내년 8월~10월 갱신 신고 마쳐야
자금세탁 우려만 있어도 불수리 대상에 해당
고팍스 비롯 33곳 가상자산거래업자 '긴장'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내년 하반기 대다수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첫 번째 신고 갱신 기간이 돌아온다. 최초 사업자 신고가 이뤄졌던 2년 전과 달리 심사 요건이 강화되면서 대대적인 판도 변화가 예상된다. '신고 불수리' 법 조항 신설을 위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이번 주 발의되는데다가 신고 자격 요건 강화에 대한 금융당국의 의지도 확고해서다.

11일 국회‧금융권에 따르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 이번 주 '신고 불수리' 요건 법조항 신설을 골자로 하는 특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한다. 윤창현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다른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주 안에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의안 원문에 따르면 개정안 발의 배경으로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를 특정한 경우에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규정하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여부,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 발급 여부, 관련 법령에 의한 처벌 여부 등 형식적인 요건 위주로 열거하고 있다"면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부실 우려 등 금융거래 질서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금법 개정안에서 제7조 제3항에 제5호부터 제7호, 제10항을 신설해 가상자산사업자 불수리 대상자 요건을 정한다. ▲특금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자본시장법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상당한 경우 ▲신청서나 그 밖의 첨부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아니한 경우 ▲신고 수리시 시장질서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불수리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제10항에서 신고 수리시 자금세탁행위 예방,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부관을 부가할 수 있도록 정해 신고수리 요건이 강화될 전망이다.

내년 신고 갱신일 도래를 앞두고 신고 요건 강화에 대한 금융당국의 의지도 확고하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제17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자금세탁 우려가 있는 사업자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대주주 심사를 강화하고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도 향후 각종 신고심사 과정에서 자금세탁 위험이나 이용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하게 따져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같은 사업 영위를 위한 심사 강화로 내년 하반기 신고 갱신일을 맞이하는 가상자산사업자들은 긴장하고 있다. 이날 기준 가상자산거래업자와 기타 지갑보관·관리업자는 각각 27곳, 10곳인데, 이중 가상자산거래업자 26곳, 기타 지갑보관·관리업자 7곳이 내년 하반기 신고 갱신 대상자다. 가상자산사업자 유효기간은 최초 신고 수리일로부터 3년인데, 유효기간 만료 45일 전까지 갱신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5대 가상자산거래소 역시 내년 8월~10월에 갱신 신청을 마쳐야 한다. 업비트의 신고수리일은 지난 2021년 10월 6일로 5대 거래소 중 가장 빠르며, 같은 해에 코빗이 10월 20일, 코인원 11월 25일, 빗썸 12월 2일 고팍스가 12월 9일 신고수리를 했다.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5대 거래소 중 한 곳인 고팍스의 존립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고팍스의 현재 대주주는 자금세탁으로 논란이 된 바이낸스로, 대주주의 자금세탁 리스크가 개정된 특금법에서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발의 예정인 개정안에는 자금세탁행위, 테러자금조달 방지 등 신고수리 시 시장 건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도 불수리할 수 있는 내용이 추가됐고, 앞서 윤 의원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시 대주주 적격성을 검토하는 특금법 개정안도 발의한 바 있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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