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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충족 못하면 준공 불허"

기사입력 : 2023년12월11일 14:00

최종수정 : 2023년12월11일 14:00

보완시공 의무화로 층간소음 차단, 시공책임 강화
LH 시공 공공주택 2025년부터 바닥두께 21cm→25cm·소음 49dB→37dB이하 1등급 충족해야
바닥방음 보강지원 사업, 융자에서 재정보조로 전환 검토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기준이 미달될 경우 보완시공이 의무화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준공허가가 불허된다. 또 2025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모든 공공주택은 바닥구조 1등급 기준으로 설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현대건설] 2022.08.24 min72@newspim.com

이번 방안은 "층간소음 정책의 패러다임을 국민중심으로 전환해 더 이상 소음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이 공급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희룡 장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마련한 것이다. 지금까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보완조치가 권고사항에 불과해 강제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신축 공동주택 건설시 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을 불허한다.

우선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할 경우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했다. 지자체는 이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시공 중간단계에도 층간소음을 측정해 품질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검사는 통상 준공 8~15개월 전 골조 완성 전후로 바닥마감재 시공이 완료된 샘플 대상으로 한다.

검사 세대 수도 현재 2→5%로 확대해 검사의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 분양 단지가 다양한 주택형과 고층으로 건설될 경우 면적과 층수 별로 분류해 검사하도록 했다.

다만 장기 입주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완시공을 손해배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손해배상으로 결정될 경우 검사결과를 모든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임차인과 장래매수인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기존 주택에 대해선 현재 진행 중인 방음 매트, 바닥방음 보강공사 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보강공사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재정 보조 또는 융자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음매트는 2025년부터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보조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일정상 현재 국회 심의 중인 2024년 예산에 당장 반영하기는 곤란해 차기 예산부터 반영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LH가 짓는 모든 공공주택은 2025년부터 바닥구조 1등급 수준으로 전면 시행한다. 바닥 두께를 기존보다 4cm (21cm→25cm) 높이고 현행보다 4배(49dB→37dB이하) 강화된 '층간소음 기준 1등급 수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4년 시범단지부터 1등급 수준을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시험시설 건립 등 기술검증을 거쳐 민간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비용 증가, 공기 지연 등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이번 조치는 새로운 기준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현행 기준을 잘 지키도록 하는 방안"이라며 "이미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건설사라면 이에 따른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층간소음 차단기술이 공동주택의 가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하면서 "층간소음 종식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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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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