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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거홍보물 신체 미부착·미고정 선거운동은 위법"

기사입력 : 2023년12월11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12월11일 06:00

강무길 부산시의원 벌금 50만원 확정
"선거 표지물 착용 행위 의의 최초 판시"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선거 홍보 어깨띠 등을 착용하지 않고 손에 들고 있는 방식은 위법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무길 부산시의원의 상고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만원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강 의원은 2022년 3월 14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부산 해운대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그는 같은 해 4월 4일 오전 7시30분쯤 부산의 한 교회 입구 앞 노상에서 '부산광역시 시의원 기호2 젊고 유능한 도시계획전문가 구청장'이라고 쓰인 홍보물을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든 채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해 4월 8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60조의3 1항 5호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위해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1심은 강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표지물을 착용 행위'란 예비후보자가 표지물을 직접 몸에 입고 두르거나 머리에 쓰는 것 내지 신체에 부착하거나 고정해 사용하는 것만을 뜻한다"며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적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강 의원은 표지물을 목에 걸어 선거운동을 하다가 사진을 찍기 위해 잠시 손으로 들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을 수긍했다.

대법원은 "단순히 신체에 가까이 두거나 신체에 부착, 고정하지 아니한 채 신체접촉만을 유지하는 행위는 '착용'의 통상적 의미에 포섭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조항의 '착용'이 가지는 의미를 해석으로 확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판결은 공직선거법 60조의3 1항 5호에 의해 허용되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의 의미를 최초로 판시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표지물을 입거나, 쓰거나, 신는 등 신체에 부착하거나 고정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방법은 (사전)선거운동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명시적으로 선언했다"고 덧붙였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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