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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곡·둔촌·청룡동 6곳 모아타운 관리계획 통과...7천가구 조성

기사입력 : 2023년12월08일 09:09

최종수정 : 2023년12월08일 09:09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강동구 둔촌동, 관악구 청룡동의 모두 6곳의 모아타운에서 7000가구의 새 아파트가 지어질 예정이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7일 열린 제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는 강서구 화곡동, 강동구 둔촌동, 관악구 청룡동의 총 6곳에 대해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심의를 의결했다.

이들 지역은 노후된 저층 주거지로 심각한 주차난과 기반시설 부족 등 개발이 절실했던 지역들이다. ▲강서구 화곡동 1130-7번지 일대 등 4곳 ▲강동구 둔촌동 77-41번지 일대 1곳 ▲관악구 청룡동 1535번지 일대 등 총 6곳이 해당된다.

관리계획 승인·고시로 모아타운이 지정되면 용도지역 상향, 사업면적 확대 및 노후도 완화 등을 적용해 총 17개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유형)사업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약 7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서는 이번 통합심의로 4곳의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통과됐다. 봉제산 주변 자연경관지구에 접한 지역은 경관 보호를 위해 저층이 배치되고 화곡로 일대는 가로활성화시설 및 중․고층형이 배치돼 지역적 특성과 경관에 어울리는 다양한 디자인을 갖춘 모아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강서구 화곡6동 1130-7 일대 모아타운 구상안 [자료=서울시]

먼저 강서구 화곡6동 1130-7 일대는 총 1171가구 모아주택이 들어선다.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사업 실현성을 높이고 정비기반시반시설의 종합적 정비를 위해 블록별 결합개발을 유도한다. 또 공항대로~까치산로의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도로 폭은 넓히고(4~6m→10m), 입체형 도로 개설을 추진한다.

이 지역은 봉제산 자연경관지구와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전형적인 노후저층 주거지로 그동안 개발이 제한적이던 곳으로 일부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을 상향해 아파트 건축이 가능하도록 사업 실현성을 높였다.

화곡1동 1087 일대는 1025가구 모아주택이 들어선다. 기존 공원은 이전․확대(900㎡→1300㎡)하고 기존 상권을 고려해 생활가로변 연도형 상가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모아주택 사업 추진 시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폭이 6m로 협소했던 도로는 증가하는 가구수를 고려하여 폭 8~12m로 넓어진다.

이 지역은 화곡로(20m)와 가로공원로(40m)와 연접해 양호한 교통접근성을 지니고 있지만 노후 다가구․다가구 주택이 밀집해 있어 좁은 도로, 불법주차 등으로 주거여건 개선이 필요했던 곳이다.

화곡1동 354/359일대는 모아타운이 연접한 구역으로 구역 3509가구 모아주택과 함께 공공청사와 공원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폭 6~8m로 협소했던 도로는 12m로 넓어지고 화곡시장 이용객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확대 조성(90면)한다. 노후된 화곡1동 주민센터는 이전해 지하에 공영주차장(54면)을 계획해 주차공간을 확보한다. 또한 부족했던 공원 면적을 확대(약2800㎡→약6000㎡)해 녹지율도 높인다.

둔촌동 77-41번지 일대 모아타운 구상안 [자료=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77번지 일대는 1168가구 모아주택과 3500㎡ 공원을 신설하고 공영주차장(80면)이 들어설 계획이다. 모아주택 사업 추진 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했다. 또한 폭 6~8m로 협소했던 도로는 12m로 넓어지고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할 예정이다.

기반시설 정비가 어려운 구릉지형 주거지인 관악구 청룡동 모아타운 일대에 대해서는 '모아타운 우선 지정고시'로 인해 조합설립 등 사업 추진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모아타운 선 지정 고시는 사업면적, 노후도 등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 수립 전이라도 모아타운 대상지를 '관리지역'으로 우선 지정고시 하는 것이다. 우선지정고시 되면 사업시행면적을 1만제곱미터 미만에서 2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하고 노후도 요건은 67% 이상에서 57% 이상으로 완화된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노후된 저층 주거지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어려운 곳이 서울 곳곳에 아직도 많다" "모아타운 제도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 등 양질의 주택 공급이 가능한 만큼 행정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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