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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처졌다" 오명 썼던 구글, 제미나이로 AI 붐 주도권 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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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AI서 구글 입지 확인"
7일 장중 알파벳 주가 5% 이상 상승
실적 영향 주려면 시간 걸릴듯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구글이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제미나이(Gemini)를 전격 공개하면서 지난해 챗GPT를 세상에 내놓은 오픈AI에 뒤처졌다는 오명을 씻게 됐다. 업계와 월가는 제미나이가 기존 챗GPT보다 뛰어난 성능으로 구글의 AI 역량을 확인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구글은 지난 6일(현지시간) 텍스트와 이미지, 음성 등을 동시에 처리하는 '멀티모달'(Multi Modal) AI 모델인 제미나이를 출시했다. 구글 딥마인드의 데미스 허사비스 최고경영자(CEO)는 "제미나이는 MMLU(대규모 다중작업 언어 이해)에서 90%의 점수를 얻었다"며 "인간 전문가 점수인 89.8%를 넘은 첫 AI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MMLU는 수학과 물리학, 의학, 역사, 윤리, 법률 등 50여 개의 주제를 복합적으로 활용해 지식과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테스트다. 앞서 GPT-4는 86.4%를 정답률을 기록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제미나이의 출시로 구글이 마침내 챗GPT에 대응하기 위한 답을 내놨다고 평가했다. 정보기술(IT) 전문업체 와이어드(WIRED)는 "구글의 제미나이가 생성형 AI 호황의 진짜 시작"이라고 호평하기도 했다.

순다르 피차이 알파벳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6일 제미나이를 소개하고 있다.[사진=블룸버그] 2023.12.08 mj72284@newspim.com

지난해 챗GPT의 출시는 이전까지만 해도 AI 산업의 선두 주자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던 구글에 상당한 충격을 줬다. 챗GPT가 출시 5일 만에 100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는 등 돌풍을 일으키자, 구글은 검색엔진 사업에 대한 위협을 느끼면서 '코드레드'(적색경보)를 발령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다. 이후 구글은 바드(Bard) 등 AI 관련 발표를 이어가며 업계에서 존재감을 더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월가에서는 AI 산업에서 구글의 입지에 대한 의구심이 이번 제미나이의 출시로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웰스파고는 제미나이 발표가 AI에서의 구글의 입지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기에 충분할 것이라며 구글이 여전히 경쟁력이 있음이 증명됐다고 판단했다.

챗GPT의 한계와 관련한 의문이 제기되고 샘 올트먼 CEO 퇴출과 복귀 등 오픈AI의 혼란이 화제가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제미나이가 공개됐다는 사실 역시 시장이 관심을 가지는 대목이다. 맥쿼리의 애널리스트들은 투자 노트에서 "제미나이 공개는 오픈AI의 챗GPT 사용자들이 GPT모델군 업데이트가 결과물의 품질에 미쳤을 영향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흥미로운 시점에 이뤄졌다"며 "구글이 GPT4를 능가하는 모델을 내놓는다면 구글이 보유한 사용자와 개발자를 모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AI 산업의 높은 비용 등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문 역시 구글이 시장의 주도권을 다시 잡으면서 상당 부분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JP모간은 "구글이 제미나이의 다양한 모델 사이즈 조합을 통해 생성형 AI 혁신과 생성형 AI 구동의 높은 비용을 둘러싼 투자자들의 우려를 진정시키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인공지능(AI) 일러스트레이션.[이미지=로이터 뉴스핌] 2023.12.08 mj72284@newspim.com

월가의 관심은 이제 구글이 어떻게 제미나이를 기존 사업에 접목해 수익으로 연결시킬 지로 옮겨가고 있다. 특히 AI 주도 클라우드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 뒤처졌던 구글이 이번 제미나이 출시로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을지 여부도 주목된다. 지난 9월 말 종료된 한 분기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사업인 애저(Azure)의 성장률은 반등한 반면 구글 클라우드의 성장률은 3년간 최저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키뱅크는 제미나이가 올해 구글에서 나온 AI 발표의 정점을 찍은 것으로 평가하고 AI가 회사의 성장과 이익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키뱅크는 전날 보고서에서 "오늘 발표는 제미나이가 여전히 검색과 같은 핵심 상품에 적용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실적) 추정치로 연결되기까지는 인내심이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2024년에는 뉴스보다 결과가 더 나올 것으로 전망하지만 아직 광고주와 소비자, 개발자, 기업행동을 바꾸는 초기 단계"라고 지적했다.

결국 제미나이가 구글의 기업가치를 더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왔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구글의 AI 능력과 관련해 알파벳 주가가 압박을 받아왔다고 언급하고 이번에 발표된 경쟁력 있는 AI 모델이 검색과 기업 클라우드 매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BofA는 "구글은 강력한 AI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구글이 동급 최강의 독점 AI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데이터는 2024년 상반기 주가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의 A주는 미국 동부 시간 오후 1시 2분 전장보다 6.04% 오른 137.88달러에 거래됐다. 현재 알파벳의 주가수익비율은 19.59배로 마이크로소프트의 30.68배보다 낮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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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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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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