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임금 문제로 다투다 길거리에서 동료에게 둔기를 휘두른 40대 중국인이 구속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A씨에 대해 "범죄가 중대하고 도주가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 4일 오후 5시30분쯤 구로구 대림역 인근에서 동료에게 둔기를 휘두른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한 뒤 특수상해로 혐의를 변경해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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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지난 4일 구로구 현장에서 일을 마친 뒤 귀가하던 중 동료 B씨와 팀장 C씨가 임금 문제로 싸우는 장면을 목격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쇠망치를 C씨에게 휘둘렀고, B씨를 말리던 A씨가 쇠망치를 빼앗아 B씨에게 휘둘렀다고 전해진다.
팀장 C씨는 현재 의식불명이고 동료 B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으나 병원에 입원해 치료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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