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 당진시 원당동 일원이 당진4지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개발계획이 수립된다.
당진시는 지난해 2월 당진4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로부터 접수된 도시개발구역 지정요청서와 관련, 주민 공람․공고 및 당진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올해 1월 충남도에 도시개발 구역 지정을 요청했다.
당진4지구 도시개발구역. [사진=당진시] 2023.12.07 gyun507@newspim.com |
충남도는 관련기관(부서) 협의와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1일 당진4지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고시한다.
이번 도시개발사업 환지 방식으로 진행되며, 계획인구는 3292명(1,431세대)으로 도시기반시설로 근린공원 1곳(1만8607㎡), 주차장 4곳(5321㎡), 체육시설 1곳(2972㎡) 등이 계획돼 있다.
당진4지구 도시개발구역은 지난 2020년 7월 국토계획법 제48조에 따라 실효된 장기미집행 시설인 도시공원(정안공원)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당진시는 이번 도시개발로 무질서한 도시 난개발 확산을 방지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당진시 우두동 일대에 조성되는 근린공원은 당진3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의 공원과 통합한 5만674㎡(약 1만5356평)의 대규모 근린공원으로 조성된다.
당진시 당진4지구는 도시개발사업 조합 설립인가,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2025년 착공, 2028년 준공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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