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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 "정년연장보다 계속고용이 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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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정년연장 시행하면 청년들 좌절" 시기상조
"노동개혁 절반의 성공…법제도 개혁 답보 상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 않하면 부메랑 될 것"
"경사노위 존재 목적은 합의가 아닌 공론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노동계가 주장하는 식으로 법정 65세 정년연장을 실행할 경우 대기업·공기업 채용이 줄어들어 청년들이 좌절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정년연장보다 계속고용이 더 현실적입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김덕호 상임위원(차관급)은 지난 29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경사노위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갖고 정년연장이 필요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경사노위는 대통령 직속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다. 노사정 대표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이슈에 대해 해법을 모색하는 유일한 '만남의 장'이다.

하지만 최근 6개월간 경사노위는 제 기능을 상실한 채 공전됐었다. 지난 5월 말 '광양 사태' 이후 한국노총이 정부·경영계와 가장 먼저 관계를 정리한 곳도 경사노위다. 이제 지난 13일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복귀를 선언하면서 경사노위의 역할에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김덕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 29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경사노위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23.11.29 jsh@newspim.com

김 위원은 "개인의 존엄과 자유는 공동체가 번성함으로써 존재하는데, 이를 우선하지 않고 자기 집단의 이익만 추구한다면 나라는 망할 수 있다"면서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사가 서로 이해를 달리하더라도 공동목표는 국민이 돼야 한다"면서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공동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경사노위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다음은 김 위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취임 1년이 넘었다. 노사정 대화기구이자 대통령 자문기구라는 중책을 맡고 있는데 그간의 소회는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 선언에 이어 극적인 복귀까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 우선 정부가 노동개혁에 속도를 내면서 노동계의 반발이 심해졌다. 노동개혁 과제에 대한 전문가 중심의 자문단과 연구회도 출범했다. 올해 초에는 한국노총의 위원장 선거와 새 집행부의 경사노위 방문 등으로 화해무드가 조성되기도 했다.

-이른바 '광양사태'로 대화가 끊겼는데

▲6.1 노사정대표자 회의를 앞두고 광양사태가 터지면서 한국노총이 결국 사회적 대화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한국노총의 정년연장 국민청원도 이어졌다. 이에 경사노위는 계속고용연구회를 출범해 응했다. 우여곡절 끝에 한국노총이 지난 13일 경사노위 복귀를 선언했다. 다행이도 5개월만에 사회적 논의가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게 됐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얼마나 진척됐다고 평가하는지

▲현재까지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법 개정 없이 추진한 노사법치 확립은 확실히 성과를 거뒀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개선, 고용세습 등 불법・부당한 단체협약 시정, 근면 등 위법한 노사관계 인식전환, 양대 노총의 회계공시 참여 등이 대표적이다. 근로손실일수, 분규지속일수도 역대 정부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한계도 있다

▲그렇다. 하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법제도 개혁은 야당의 반대로 여전히 답보 상태다. 근로시간 개편도 경사노위에서 논의하고 입법화하려고 했는데, 노동계가 들어오지 않으면서 논의를 할 수가 없었다. 디지털혁명 시대에 근로시간제도를 개선하는 일은 필수다. 특히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지 않으면 우리 모두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김덕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 29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경사노위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23.11.29 jsh@newspim.com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복귀도 결정했다. 사회적 대화가 정상화되는 것인가

▲우선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복귀 선언을 환영한다. 사회적 대화가 정상화되기를 기대하며 대표자급, 부대표자급, 실무자급 등 다층적으로 만남을 추진 중이다. 지난주 부대표자 간담회를 시작했다. 앞으로 책임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대표자급이 매주 보기로 했다. 다만 노사 간 이해관계가 확연히 달라 의제 조율이 쉽지는 않겠지만, 조절될 수 있도록 경사노위가 좀 강한 의지를 보여주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시급히 다뤄야 할 의제들이 많다. 우선 순위를 어떻게 두고 있나

▲그동안 노사정이 강조해 온 논의 주제를 보면 노동계는 산업전환, 정년연장,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기준법 제외 노무제공자 보호, 공무원·교원 근로시간면제한도에 관심이 많다. 또 경영계는 임금, 근로시간, 고용 등 노동 유연화, 노사관계 관련 노동법제, 산업안전 예방과 보상의 효율성 등에, 정부는 근로시간제도 등 노동규범의 현대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노사관계 관행 및 법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 특히 계속고용 필요성에 대해서는 노사정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노동계는 '65세 법적 정년연장'을 요구한다. 정부는 '계속고용'을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차이점은

▲계속고용은 현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년연장, 정년폐지, 기존의 근로관계 청산 후 재고용 등을 포함한 여러 방식을 통해 일을 계속하는 것이다.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정년연장도 계속고용의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현재로서는 계속고용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고용연장은 세대갈등을 촉발할 수 있는 민감한 의제다. 필요한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 유례없이 빠르기 때문에 대응하지 않으면 노동력 손실로 인해 성장률이 저하될 것이다. 가뜩이나 최근 성장률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논의가 시급하다. 특히 우리나라 고령층이 한국 경제를 이끌어 온 숙련 인력이라는 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 또 고용 단절에 따른 생계 문제도 달려 있다. 우리나라는 은퇴 후 연금수급 시까지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 특히나 은퇴시기인 50~64세 고용률이 낮고 노인 빈곤율이 43%에 달한다. 베이비붐세대가 워낙 많아서 잘 대처하지 않으면 노년부양비가 급증해 국가재정에 부담이 된다. 마지막으로 고용단절은 곧 사회적 관계 단절을 의미해 개인의 삶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  

-계속고용 방안을 도입하기 위해 풀어야 하는 숙제는

▲무엇보다 세대간 갈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노동계가 주장하는 식으로 법정 정년연장을 실행할 경우 대기업·공기업 채용이 줄어들어 청년들이 좌절할 것이다. 또 KDI 연구에 보면 단순한 법정 정년연장은 이중구조 문제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는 결과도 있다. 여러 법적 쟁점이 존재한다.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 문제, 임금삭감형 고용연장 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문제 등이다. 또 고용연장을 하지 않은 근로자의 고용청구권 발생 문제, 일본식 업무위탁 방식의 경우 위장도급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 밖에도 근로시간과 가산임금 등 다양한 법적 쟁점들도 풀어야 할 숙제다. 이에 정부가 정책적 측면에서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 생산성 향상 방안 등을 들여다봐야 한다. 또한 청년 일자리와 충돌하지 않도록 고령자 적합 직종과 직무를 발굴하고, 인력 재배치, 직업훈련을 통한 직업전환 방안도 연구해야 한다.

김덕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 29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경사노위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23.11.29 jsh@newspim.com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노동계의 반대로 노사정 대화의 금기처럼 여겨져 왔다. 하지만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 어떻게 풀어야 하나

▲기여와 보상이 따로 놀지 않는 유연하고 안전한 노동시장이 필요한데 우리는 지금 다 따로 놀고 있다. 경직이라는 말은 시체에 쓰는 단어인데, 오히려 노동 규제가 더 심해져 더 경직돼 버렸다. 누구든지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 것이 상식이며, 일하지 않는데도 큰 보상을 받는 것은 상식적이지도 않다. 이런 사회가 되면 국가발전도 국민행복도 담보하기 어렵다. 가능하면 노사정이 원하는 모든 의제를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노사가 원하는 모든 의제를 이념과 정쟁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숙의·논의·공론화를 통해 협의·협치 해나가야 한다. 경사노위의 핵심 역할은 합의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알려주고 공론화하는 것이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도 큰 숙제다. 이중구조 때문에 '백약이 무효'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해법은

▲지금 노동시장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고 외부 노동시장도 굉장히 빠르게 팽창해 나가고 있다. 여기서 핵심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살펴보면 기업의 영향이 크다. 내부 노동시장으로 뽑느냐 외부 노동시장으로 가느냐는 기업이 결정하는데,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게 노사관계이고 노동 법제다. 노동 법제가 너무 까탈스러우면 그 노동법을 피하려고 할 것이다.

-대표적인 방법이 도급 아닌가

▲그렇다. 지금 시장이 지정학적으로도 불안한 관계이고 국가간, 기업간 글로벌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노사 관계는 불안정하고 노동시장은 경직돼 외부노동시장만 팽창하고 있다. 한번 2차 노동시장으로 떨어지면 아무리 직업훈련을 받아도 1차 노동시장으로 이동이 매우 어렵다. 그런데 정책들 대부분은 1차 또는 내부노동시장을 향하고 있다. 노동자 86%는 노동조합의 보호 밖에서 일하고 있다.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곳은 외부노동시장이다. 

-외부노동시장의 팽창에 따른 약자보호는 중요한데

▲약자보호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약자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필요하지만, 정부 재정으로 해결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려는 노력, 동일한 노동에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노력, 노동시장 간 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노력을 노사정이 다 함께 해나가야 한다. 특히나 1997년 외환위기와 21세기 디지털 혁명이 노동시장에 커다란 충격을 줬으나 법제와 관행이 변화가 너무 더뎌 그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를 통해서 '한국의 노동 4.0 플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노동 4.0 플랜'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독일이 제시한 '노동 4.0' 모델에서 가져온 아이디어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업의 변화뿐 아니라 노동자들의 능동적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독일은 노사정의 모든 조직이 대화체에 들어가 있고 그렇게 만든 플랜이 효과를 보고 있다. 노사정이 소규모 이익들을 다 버리고 머리를 맞대는 게 우선이다. 독일은 최근 '노동 4.0 백서'를 만들었는데, 백서에 보면 디지털화에 따라 노동시장과 장소의 유연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우리도 경사노위라는 회의체를 통해서 관련한 논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김덕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 29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경사노위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23.11.29 jsh@newspim.com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논의는 얼마나 진행되고 있나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지만 현장 이야기를 들을수록 예기치 않은 많은 쟁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재정과 관리능력이 미약하고 영세한 곳들이 많다. 근로기준법 적용 시 발생할 문제점들이 많다는 의미다. 더욱이 5인 미만 사업장은 인구가 늘지 않고 성장이 멈춰 그 충격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반대가 심한 것도 이러한 이유다. 노사와 함께 여러 문제들을 보다 면밀히 살펴볼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 거부권을 행사하면 노사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는데

▲사회적 대화가 거부권 행사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다. 한국노총 위원장도 거부권 행사와 대화 참여는 별개의 문제라고 명확히 밝힌 바 있다. 물론 이를 두고 노총 내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지만, 정리가 잘 된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노총이 제1노조로서의 위상과 사회적 신뢰를 감안할 때 향후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급속히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과 누적되온 구조적 문제들로 인해 노동계도 시급한 현안들이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노동계가 원하는 의제에 대해서는 잘 조율해 가급적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지난 24일 열린 노사정 부대표단 회의 분위기는 어땠나

▲회의 분위기는 화기애애하고 괜찮았다. 왜냐면 한국노총도 산업 전환 문제라든지 정년 문제도 있고 타임오프 문제도 있고 해서 좀 적극적으로 임해야겠다는 생각이 있고, 경총도 노동개혁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논의됐나 

▲노사정 간 논의 과정에서 실무진들은 서로 예민하게 많이 싸운다. 그래서 의제 설정 과정에서는 부대표자급으로 하는 것이 제일 조율하기 좋겠다고 이야기가 돼서 부대표자급 회의를 정례화해 밀도 있는 논의를 하기로 했다. 우선 부대표자들끼리 매주에 한 번씩 만나 의제 조율을 이어갈 예정이다. 부대표자급은 경사노위에서 제가 맡고, 고용부는 이성희 차관이, 한국노총에서 류기섭 사무총장, 경영계에서는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부회장이 맡는다. 일단 비공식적으로 부대표자급에서 의제 정리가 끝나면, 12월 중순쯤에 대표자급 회의를 열고, 빠른 시일 내에 본위원회가 개최되길 기대한다.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자문단과 노동시장이중구조해소연구회 좌장을 맡고 있는데 어떻게 활용할 예정인가

▲2월에 발족한 노사관계자문단과 노동시장연구회는 당초 상반기 중에 논의를 마무리 지으려고 했으나 예상보다 쟁점이 많고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들이 발생해 발표가 연기되고 있다. 노동시장의 민감한 문제들을 노사가 참여하지 않는 가운데 논의가 진행되다 보니 더욱 신중해지고, 현장 실태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성도 생겼다. 9월에 발족한 계속고용연구회는 연말에 논의결과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정부가 내년 상반기 계속고용로드맵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다행히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복귀하기로 결정한 만큼, 지금까지 논의를 바탕으로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노사와 국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대런 에쓰모글루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을 통해 동서고금에서 흥망성쇠한 국가의 공통점을 찾아 제시했는데, 그것은 바로 지도층과 그 구성원의 공동체 정신이었다. 지금은 작고하신 박세일 서울대 교수가 강조하던 것도 공동체 자유주의였다. 인간의 존엄과 자유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공동체를 벗어나서는 구현되기 어렵다. 우리 개인의 존엄과 자유는 이 공동체가 번성함으로써 있는 건데, 이것을 우선하지 않고 자기 이익과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의 이익만 가져간다면 나라는 망하는 거다. 경영계도 노동계도 그걸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노사가 상호 이해를 달리하더라도 공동목표는 국민일 것이다.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공동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경사노위가 최선을 다할 것이다.

◇ 김덕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약력

- 1969년 경남 진해 출생
-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학사
- 서울대학교 행정학 석사
- 영국 Warwick대학 노사관계학(IRPM) 석사
- 성균관대학교 행정학 박사
- 제36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
- 고용노동부 대변인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
- 고용노동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22.10~현재)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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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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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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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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