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영광군은 도시계획도로 내 사유지 소유자들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항소심까지 이어가는 2년여의 긴 법적공방 끝에 3건 모두 승소 확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사건도로는 일제강점기에 개설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도로에 편입된 토지 상당수가 사유지로 남아있어 후손들의 보상요구 및 소송제기가 지속되고 있으나, 도로에 편입된 토지들에 대한 자료가 6·25 한국전쟁 당시 소실되거나 없어져 증거자료 수집의 어려움으로 지금까지 소송 승소사례가 전무했다.
일제강점기중 1910~1930년 영광읍 지도 [사진=영광군] 2023.11.29 ej7648@newspim.com |
영광군은 이번 소송을 계기로 사건토지와 유사한 사유지 현황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영광읍 일방로 구간에 유사 필지가 다수 있는 것을 확인했고 전체 토지를 보상할 경우 약 35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어 군의 재정적 부담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담당 부서는 특별대책회의를 실시하고 유사소송 판례분석과 타시군 사례조사를 위한 현장 방문 및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과정을 통해 군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모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영광군은 일제강점기 도로 취득에 관한 근거, 당시 신문기사 자료, 영광군이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정황 등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고 취득시효 완성 및 사유지를 무단점유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최근 3건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 할 수 있었다.
영광군 관계자는 "소송에 적극 대응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영광군의 자주점유를 인정받음으로써 향후 유사소송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큰 계기가 되었으며 불필요한 보상으로 인한 막대한 예산 손실을 예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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