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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임정혁 前고검장 "청탁 없었다"

기사입력 : 2023년11월28일 17:04

최종수정 : 2023년11월28일 17:04

선임신고서 및 현금영수증 등 공개
"통상적 변론 넘어선 어떤 활동도 한 사실 없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백현동 수사를 무마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임정혁 전 고검장(현 변호사)이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를 포함해 누구로부터도 '수사 무마 청탁'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임 전 고검장은 28일 선임신고서 및 현금영수증을 공개하고 "통상적인 변론을 넘어서는 어떠한 활동도 한 사실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로부터 받은 돈이 정식 변호사 선임 비용이라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임정혁 변호사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추천위원회 3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1.18 kilroy023@newspim.com

임 전 고검장은 "정 대표가 위임한 사건은 당시 그가 피의자로 돼 있었던 사건 두 건이었다"며 "이에 본 법무법인은 선임 약정 체결 당일 두 건에 대해 각각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두 건의 신고서 모두 서울지방변호사회를 경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식 변호사 선임비용이었으므로 전액 세금신고 처리를 했다"며 "그동안 약정 내용에 따라 의뢰인이 부가가치세를 지급해 줄 것으로 기다리고 있었으나, 더 이상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자 전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검찰은 두 건의 신고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상적인 변론 활동이 아니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으나, 두 건의 신고서가 즉시 제출되지 못했던 것은 의뢰인 측에서 신고서 제출을 보류해달라고 해 요청에 따른 것일 뿐 다른 이유는 없었다"고도 했다.

아울러 임 전 고검장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합법적인 변론을 한 것"이라며 "검찰이 빠른 시일 내 압수해 간 증거물을 확인한다면, 실제 수사 무마 시도가 전혀 없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정혁 전 고검장이 공개한 변호인 선임신고서. [제공=임정혁 전 고검장]
임정혁 전 고검장이 공개한 약정서와 현금영수증. [제공=임정혁 전 고검장]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전날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 수사 무마 청탁 의혹'과 관련해 임 전 고검장과 곽정기 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현 변호사)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앞서 정 대표로부터 해당 사건 수사를 무마해 준다는 대가로 약 1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부동산중개법인 운영자 이모 씨를 구속기소했는데, 검찰은 이씨가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각각 곽 전 총경과 임 전 고검장을 정 대표에게 소개해 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곽 전 대장은 7억원대, 임 전 고검장은 1억원대 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고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대검찰청 공안 2·3과장, 대검 공안부장을 역임한 '공안통' 출신으로, 서울고검장과 대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 등을 거친 뒤 2015년 검찰을 떠났다.

이후 '드루킹 특검'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으며, 2020년에는 국민의힘 몫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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