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를 무마해 준다는 명목으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를 이모(68)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이씨를 구속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이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정 대표로부터 백현동 개발비리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준다는 등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13여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일 이씨를 체포한 뒤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이후 정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정 대표는 공사·용역 대금을 과다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백현동 시행사 및 운영회사 법인자금 약 480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돼 재판받다가 지난 8일 지병 치료 등을 이유로 법원에서 보석을 허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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