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장수군은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일부 지원 사업'을 연내 수시로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전세의 경우 대출이자 2% 이내 이자, 월세의 경우 연간 임차료의 30% 내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장수군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3.11.28 gojongwin@newspim.com |
올해 첫 시행한 '장수군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일부 지원 사업'은 관내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신혼부부 무주택 임차 가구(주거공급면적 85㎡ 이하)에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한다.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일부 지원 사업은 당초 한정된 기간 동안 신청·접수를 받았으나, 군은 청년 인구 유입 및 정주 여건 개선이라는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오는 12월 29일까지 수시로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신청 희망자는 연령·거주지·주택·소득 등 세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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