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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시신경척수염 치료제 급여 적용…1인당 연평균 투약비용 1억 절감

기사입력 : 2023년11월23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11월23일 12:00

자궁내막암 치료제 투약 비용 연 5000만원→251만원
대체제 없는 소아 천식 의약품 약가 인상…공급 강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환자 실명을 막는 시신경척수염 치료제 급여 적용으로 본인 부담 10% 적용 시 환자 1인당 연평균 투약 비용이 약 1억 1600만원에서 1159만원까지 절감된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고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과 보험약가 인상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12월부터 중증 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이 강화된다. 복지부는 시신경척수염 질환 치료제와 전이성 자궁내막암 환자 치료제 2가지 신약을 급여 등재한다.

염증성 폐호흡기질환 치료를 위한 흡입제형 치료제 [자료=셀리버리]

시신경척수염 치료제 급여 적용으로 본인 부담 10% 적용 시 환자 1인당 연평균 투약비용은 약 1억 1600만원에서 1159만원까지 절감된다. 약 1억 절감된 수준이다.

본인 부담 5% 적용 시 환자 1인당 자궁내막암 치료제 연평균 투약 비용은 약 5000만원에서 251만원까지 절감된다. 백금기반 화학요법으로 치료를 받거나 받은 후 진행된 재발성 또는 진행성 자궁내막암에서 특정 유전자 검사 조건을 만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소아 천식약인 건일제약의 풀미칸분무용현탁액(0.5mg/2mL)와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풀미코트레스퓰분무용현탁액(0.5mg/2mL)의 보험 약가도 12월부터 인상된다. 풀미칸분무용현탁액은 개당 946원에서 1121원으로 올랐다. 풀미코트레스퓰분무용현탁액의 경우 개당 1000원에서 1125원으로 인상됐다.

두 의약품은 4세 미만 유·소아에 대해 대체 약제가 없는 필수의약품이다. 그런데 의약품 사용량이 코로나19 이후 월 120만개에서 월 210만개로 늘었다. 복지부는 원료비 급등을 고려해 제약사에 적정한 약가를 보상하는 대신 내년 11월까지 최소 2600만개 이상 공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환자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손익이 맞지 않아 생산이 어려운 퇴장방지의약품도 신규 지정됐다. 대한적십자사의 타코실_(7.5㎠/1매) 등 6개 품목이다. 아울러 제일제약의 제일포도당주사액4g/20mL)와 같은 기존 지정됐던 퇴장방지의약품 6개 품목에 대해서도 원가 보전을 위하 상한 금액을 인상했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보건 안보 차원에서 필수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을 통해 환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11.23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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