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지각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 회사에 교통사고사실확인서를 변조해 제출한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22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지각한 것을 허위 소명하기 위해 회사에 교통사고사실확인서를 변조해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공기업 자회사에 재직 중이던 A씨는 이전에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기존 소지하던 교통사고사실확인서 발생일시를 지각한 날짜인 '2022년 12월 26일'로 수정해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 1월에는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양성 판정을 받은 것처럼 회사에 제출할 목적으로 음성확인서 PDF 파일 수정해 제출한 혐의도 함께 드러났다. 음성확인서를 수정해 회사에 낸 행위에 대해서는 사문서변조와 변조사문서행사죄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별다른 죄의식 없이 공문서와 사문서를 변조하고 행사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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