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관리법 개정안 시행… 영세 측량업자의 폐업방지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영세한 측량업체들이 공간정보관리법 위반행위로 영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이 마련돼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영세한 측량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2022년에 도입한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제도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살펴보면 우선 측량업체가 공간정보관리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된다.
현행 법령상 14개 위반행위 중 경고, 등록취소를 제외하고 8개 위반행위를 한 측량업체는 최소 1개월∼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처분 대신 과징금은 영업정지 1개월당 400만원으로 설정됐으며 중한 위반행위 시 부과되는 가산금(1/2범위)을 고려하면 최고 36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예컨대, 고의 또는 과실로 측량을 부정확하게 한 경우(법 제52조제1항제1호) 고의는 과징금 없이 등록 취소가 되나 첫 과실일 경우는 영업정지 4개월 또는 16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해 1년 이상 휴업한 경우(법 제52조제1항제3호) 1차에선 경고에 그치나 2차에선 영업정지 6개월 또는 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영세한 측량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할 납부 또는 납부 기한을 6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즉,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총 3회에 걸쳐 2개월 간격으로 분할 납부 가능하다.
또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 중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수혜 범위를 넓혔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의 시행을 통해 영세한 측량업체의 영업정지에 따른 폐업 위기를 방지하는 등 민생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