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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영상 촬영 때 개인정보 침해 분쟁 막으려면

기사입력 : 2023년11월10일 13:23

최종수정 : 2023년11월10일 13:23

l 이용해 YH&CO 대표변호사

개인정보 보호법은 CCTV 등과 같이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었다. 하지만 스마트폰, 드론 등을 이용한 무분별한 영상 촬영이 늘고, 그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커지자, 국회는 최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선 업무를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등 적법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촬영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에 한해 허용된다(법 제25조의2 제1항).

이용해 변호사. [사진= 뉴스핌 DB]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촬영하는 장치일 것을 요하지 않고, 착용형(스마트 안경, 웨어러블 카메라, 액션 캠), 휴대형(디지털 카메라, 스마트폰, 캠코더), 부착∙거치형(드론, 자율주행자동차)의 영상촬영장치가 모두 포함되므로(법 제2조 제7호의2,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방송 카메라도 대부분 이에 해당할 것이다.

사람이 아닌 '사물'을 촬영하는 경우에도 촬영된 영상이 다른 정보와 결합, 특정 개인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경우라면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법 제2조 제1호 나목), 업무 목적의 영상 촬영은 대부분 위 규정에 따른 제한을 받게 된다.

정보주체가 구체적으로 촬영 거부의사를 밝힌 경우 촬영할 수 없고 자신을 촬영한 영상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시간∙비용∙기술 등 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라면 영상 촬영은 개인정보 침해가 되지 않는다(법 제58조의2).

정보주체가 촬영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동의 없이도 촬영이 가능하지만,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하므로(법 제25조의2 제1항 제2호), 영상 이용 과정에서 피촬영자의 권리침해 우려가 있다면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블러화 또는 가명처리 등을 할 필요가 있다.

정보주체는 구두, 문서, 행동 등 어떠한 방식으로든 촬영 거부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촬영 과정에서 프라이버시나 개인정보 침해 등을 둘러싸고 적법성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

이용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다. 변호사로서 커리어를 시작하기 전에, 10년 간 SBS PD로서 다수의 프로그램을 연출했다. SBS 퇴사 후 10여 년간 초록뱀미디어 등에서 드라마 및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이후 변호사로서 법무법인 화우에서 근무하면서 넷플릭스, 아이치이,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 Banijay, JTBC스튜디오, 초록뱀미디어, 드라마하우스, IHQ, 스튜디오플로우 등 국내외 다수의 콘텐츠 기업의 프로덕션 리걸 및 자문변호사로서 역할을 수행해왔다. CJ ENM 등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한 컨설팅을 수행하기도 했다. 현재 국내외 콘텐츠업계 여러 기업들에 법률적 자문과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YH&CO의 대표변호사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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