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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외교관계, 러시아가 최상위...우리나라와 북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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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관계는 신시대전면전략협작파트너관계
우리나라와는 전략합작파트너관계
북한은 중국의 유일한 군사동맹으로 혈맹관계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우리나라는 중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를 맺고 있다. 지난 2008년 5월 이명박 전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전 중국 국가주석은 정상회담에서 한중 양국관계를 기존의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cooperative partnership)'에서 한 단계 높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다. 중국에서는 이를 '전략합작파트너관계(戰略合作伙伴關係)'라고 칭한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중국 역시 각국과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이와 같은 용어들로 국가간의 관계를 정의 내리고 있다. 어느 경우에는 용어에 변화를 줘 관계를 격상시키기도 하고, 관계를 낮추기도 한다. 해당 용어에 따라 국가관계가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과 15년째 전략합작파트너관계를 맺고 있지만, 그동안 한중관계는 정점을 맞기도 했고, 2017년 사드사태로 인해 갈등을 빚는 등 부침을 거듭해 왔다.

◆ '전면' '전략' '합작' 세 가지 단어

중국의 외교관계 용어를 보면 각국과의 친소 관계나 미래 비전을 대략이나마 살펴볼 수 있다. 중국은 크게 '합작(合作)' '전면(全面)' '전략(戰略)' 등 세가지 단어로 파트너 관계를 정의한다.

중국의 파트너 관계 중 최상위에 놓인 국가는 러시아로 평가된다. 중국은 러시아와 '신시대전면전략협작파트너(新時代全面戰略協作伙伴)' 관계를 맺고 있다. '전면' '전략' '합작' 등 세가지 용어가 모두 사용됐으며, '신시대'라는 단어도 포함됐다.

우선 '전면'이라는 용어는 상호 협력의 범위가 넓음을 뜻한다. '전략'이라는 용어는 경제 관계와 민간 관계를 넘어서 군사안보 혹은 지역 정세 등 고차원적인 협력까지 외교의 대상으로 함을 뜻한다. '협력'이라는 용어는 이들 분야에서 상호 협력해 나가는 관계를 뜻한다.

러시아의 경우는 '합작'이 아닌 '협작'이라는 용어가 사용됐으며, 이는 기존의 협력 관계를 넘어서 더욱 깊은 협력을 뜻한다. 중국의 양국 관계 서술에 '협작'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러시아가 유일하다. '전면전략협작관계'를 보다 쉬운 말로 풀이하면, 중국과 러시아는 경제 문화 뿐 아니라 군사안보 분야 및 국제 정세에 대해 넓은 범위에서 강한 협력을 해 나가는 관계임을 뜻한다.

2019년 6월 시진핑 주석은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양국 관계를 '전면전략협작파트너관계'에서 '신시대전면전략협작파트너관계'로 변경했다. 기존의 전면적전략협작파트너관계에 '신시대'라는 단어를 추가함으로써 양국이 함께 세계 단극 체제를 지양하고 다극 체제를 지향한다는 의미를 강조했다.

◆ '끈끈한 우방국' 파키스탄·베네수엘라·벨라루스

'신시대전면전략협작파트너관계'보다 한 단계 낮은 용어는 '전천후전략합작파트너관계'이다. 중국이 이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는 파키스탄 한 곳이었지만, 지난 9월 베네수엘라와 이 관계를 새로 맺었다. 여기서 '전천후'라는 뜻은 국제 정세 혹은 자국 내 정치 상황의 변화와 무관하게 변치않는다는 의미를 지닌다.

파키스탄은 전통적인 중국의 우방이며, 일대일로 사업 협력 핵심국가이다. 양국 국민들간의 우호 감정 역시 높다. 또한 파키스탄은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인도를 견제해주는 역할을 하는 만큼, 중국으로서는 전략적 가치가 높다.

베네수엘라는 남미의 대표적인 반미 국가이며, 중국과는 20년 이상 우호 관계를 맺어오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상호 협력이 원활한 국가이기도 하다. 중국은 지정학적인 고려를 감안해 베네수엘라와의 관계를 최근 격상시켰다.

이보다 한 단계 낮은 관계는 전천후전면전략파트너관계로, 중국은 벨라루스와 해당 관계를 맺고 있다. 러시아의 우방 국가이자 구소련의 핵심 국가인 벨라루스는 중국과 오랜 우호 관계를 맺어오고 있다. 다만 경제적 혹은 외교안보적 협력의 공간이 적은 탓에 '합작'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다.

◆ 한국은 전략합작파트너관계

이보다 한 단계 낮은 관계는 전면전략합작파트너관계이다. '전면' '전략' '합작' 등 세 단어가 모두 포함된 관계로 높은 수준의 우호 관계를 뜻한다. 중국은 베트남, 태국, 미안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과 이 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콩고, 짐바브웨, 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의 우방국들과도 이 관계를 맺고 있다.

이보다 한 단계 낮은 관계가 중국이 우리나라와 맺고 있는 전략합작파트너관계다. 중국은 우리나라 외에도 인도,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와 이 관계를 맺고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강한 경제적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동북아시아 정세에서 빼놓을 수 없는 협력 국가이기도 하다. 하지만 북한 문제 및 북핵 문제에 있어서는 협력이 제한적이다. 때문에 '전면'이라는 단어가 붙지 않는 '전략합작파트너'로 설정됐다.

한중 양국이 2008년 전략합작파트너관계를 맺기 전에는 전면합작파트너관계였다. 이는 경제·문화적인 분야에서 전면적인 협력을 해나가는 관계라는 뜻이다. 2008년 한중 관계에 '전략'이라는 단어가 붙으면서 '전면'이라는 단어는 포함되기에 부적절해졌다.

이 밖에 중국은 대다수 유럽 국가들과 남미 국가들은 전면전략파트너관계를 맺고 있다. 전략적인 논의를 해나가지만 협력적인 관계에 도달하지는 못했다는 뜻이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호주,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이 이에 속한다.

◆ 미국과 일본은 파트너 관계 없어

중국은 미국, 일본과는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미국의 경우 중국은 2012년까지 합작파트너관계를 맺어왔다. '전면'이라는 단어도 '전략'이라는 단어도 사용되지 않은채 '합작'이라는 용어만을 사용했다. 당시 미중 양국은 비교적 강한 협력을 해나가고 있었지만 양국 관계는 합작파트너관계에 머물렀다.

이후 중국은 2012년 미국과 '신형대국관계'를 맺자고 제안했다. 이 용어에는 기존 대국과 신흥 대국의 충돌을 피하고, 평화공존하는 관계를 지향하자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중국은 미국에 지속적으로 신형대국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중국은 일본과는 전략호혜관계를 맺고 있다. 양국 역시 경제적인 협력이 긴밀하지만, 과거사 문제와 지정학적 갈등 문제로 인해 양국 관계에 '파트너'라는 용어조차 들어가지 못했다.

◆ 중국의 유일한 '혈맹 국가' 북한

중국은 북한과도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다만 이는 파트너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북한과 군사동맹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이 군사동맹을 맺은 유일한 국가가 북한이다. 그만큼 양국의 관계는 긴밀하다고 볼 수 있으며, 중국 내 학자들은 북중 관계가 중러 관계보다 격이 높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 같은 해석은 북중우호조약(조중우호, 협조 및 상호원조에 대한 조약)에 근거한다. 이 조약은 김일성 당시 내각 수상과 저우언라이(周恩來) 중국 총리가 1961년 7월 베이징에서 체결했다. 조약에는 "조약 일방이 어떠한 한 개의 국가 또는 몇 개 국가들의 연합으로부터 무력 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조약 상대방은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없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북중우호조약은 20년 만기이며, 양국이 수정하거나 중지하는 문제에 합의를 이루기 전에는 자동 갱신된다. 이 조약은 현재 62년째 유지되고 있다. 중국과 북한이 서로를 '혈맹'이라고 칭하는 것 역시 이 조약을 근거로 한다.

ys17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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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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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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