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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외교관계, 러시아가 최상위...우리나라와 북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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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관계는 신시대전면전략협작파트너관계
우리나라와는 전략합작파트너관계
북한은 중국의 유일한 군사동맹으로 혈맹관계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우리나라는 중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를 맺고 있다. 지난 2008년 5월 이명박 전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전 중국 국가주석은 정상회담에서 한중 양국관계를 기존의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cooperative partnership)'에서 한 단계 높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다. 중국에서는 이를 '전략합작파트너관계(戰略合作伙伴關係)'라고 칭한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중국 역시 각국과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이와 같은 용어들로 국가간의 관계를 정의 내리고 있다. 어느 경우에는 용어에 변화를 줘 관계를 격상시키기도 하고, 관계를 낮추기도 한다. 해당 용어에 따라 국가관계가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과 15년째 전략합작파트너관계를 맺고 있지만, 그동안 한중관계는 정점을 맞기도 했고, 2017년 사드사태로 인해 갈등을 빚는 등 부침을 거듭해 왔다.

◆ '전면' '전략' '합작' 세 가지 단어

중국의 외교관계 용어를 보면 각국과의 친소 관계나 미래 비전을 대략이나마 살펴볼 수 있다. 중국은 크게 '합작(合作)' '전면(全面)' '전략(戰略)' 등 세가지 단어로 파트너 관계를 정의한다.

중국의 파트너 관계 중 최상위에 놓인 국가는 러시아로 평가된다. 중국은 러시아와 '신시대전면전략협작파트너(新時代全面戰略協作伙伴)' 관계를 맺고 있다. '전면' '전략' '합작' 등 세가지 용어가 모두 사용됐으며, '신시대'라는 단어도 포함됐다.

우선 '전면'이라는 용어는 상호 협력의 범위가 넓음을 뜻한다. '전략'이라는 용어는 경제 관계와 민간 관계를 넘어서 군사안보 혹은 지역 정세 등 고차원적인 협력까지 외교의 대상으로 함을 뜻한다. '협력'이라는 용어는 이들 분야에서 상호 협력해 나가는 관계를 뜻한다.

러시아의 경우는 '합작'이 아닌 '협작'이라는 용어가 사용됐으며, 이는 기존의 협력 관계를 넘어서 더욱 깊은 협력을 뜻한다. 중국의 양국 관계 서술에 '협작'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러시아가 유일하다. '전면전략협작관계'를 보다 쉬운 말로 풀이하면, 중국과 러시아는 경제 문화 뿐 아니라 군사안보 분야 및 국제 정세에 대해 넓은 범위에서 강한 협력을 해 나가는 관계임을 뜻한다.

2019년 6월 시진핑 주석은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양국 관계를 '전면전략협작파트너관계'에서 '신시대전면전략협작파트너관계'로 변경했다. 기존의 전면적전략협작파트너관계에 '신시대'라는 단어를 추가함으로써 양국이 함께 세계 단극 체제를 지양하고 다극 체제를 지향한다는 의미를 강조했다.

◆ '끈끈한 우방국' 파키스탄·베네수엘라·벨라루스

'신시대전면전략협작파트너관계'보다 한 단계 낮은 용어는 '전천후전략합작파트너관계'이다. 중국이 이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는 파키스탄 한 곳이었지만, 지난 9월 베네수엘라와 이 관계를 새로 맺었다. 여기서 '전천후'라는 뜻은 국제 정세 혹은 자국 내 정치 상황의 변화와 무관하게 변치않는다는 의미를 지닌다.

파키스탄은 전통적인 중국의 우방이며, 일대일로 사업 협력 핵심국가이다. 양국 국민들간의 우호 감정 역시 높다. 또한 파키스탄은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인도를 견제해주는 역할을 하는 만큼, 중국으로서는 전략적 가치가 높다.

베네수엘라는 남미의 대표적인 반미 국가이며, 중국과는 20년 이상 우호 관계를 맺어오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상호 협력이 원활한 국가이기도 하다. 중국은 지정학적인 고려를 감안해 베네수엘라와의 관계를 최근 격상시켰다.

이보다 한 단계 낮은 관계는 전천후전면전략파트너관계로, 중국은 벨라루스와 해당 관계를 맺고 있다. 러시아의 우방 국가이자 구소련의 핵심 국가인 벨라루스는 중국과 오랜 우호 관계를 맺어오고 있다. 다만 경제적 혹은 외교안보적 협력의 공간이 적은 탓에 '합작'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다.

◆ 한국은 전략합작파트너관계

이보다 한 단계 낮은 관계는 전면전략합작파트너관계이다. '전면' '전략' '합작' 등 세 단어가 모두 포함된 관계로 높은 수준의 우호 관계를 뜻한다. 중국은 베트남, 태국, 미안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과 이 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콩고, 짐바브웨, 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의 우방국들과도 이 관계를 맺고 있다.

이보다 한 단계 낮은 관계가 중국이 우리나라와 맺고 있는 전략합작파트너관계다. 중국은 우리나라 외에도 인도,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와 이 관계를 맺고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강한 경제적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동북아시아 정세에서 빼놓을 수 없는 협력 국가이기도 하다. 하지만 북한 문제 및 북핵 문제에 있어서는 협력이 제한적이다. 때문에 '전면'이라는 단어가 붙지 않는 '전략합작파트너'로 설정됐다.

한중 양국이 2008년 전략합작파트너관계를 맺기 전에는 전면합작파트너관계였다. 이는 경제·문화적인 분야에서 전면적인 협력을 해나가는 관계라는 뜻이다. 2008년 한중 관계에 '전략'이라는 단어가 붙으면서 '전면'이라는 단어는 포함되기에 부적절해졌다.

이 밖에 중국은 대다수 유럽 국가들과 남미 국가들은 전면전략파트너관계를 맺고 있다. 전략적인 논의를 해나가지만 협력적인 관계에 도달하지는 못했다는 뜻이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호주,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이 이에 속한다.

◆ 미국과 일본은 파트너 관계 없어

중국은 미국, 일본과는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미국의 경우 중국은 2012년까지 합작파트너관계를 맺어왔다. '전면'이라는 단어도 '전략'이라는 단어도 사용되지 않은채 '합작'이라는 용어만을 사용했다. 당시 미중 양국은 비교적 강한 협력을 해나가고 있었지만 양국 관계는 합작파트너관계에 머물렀다.

이후 중국은 2012년 미국과 '신형대국관계'를 맺자고 제안했다. 이 용어에는 기존 대국과 신흥 대국의 충돌을 피하고, 평화공존하는 관계를 지향하자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중국은 미국에 지속적으로 신형대국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중국은 일본과는 전략호혜관계를 맺고 있다. 양국 역시 경제적인 협력이 긴밀하지만, 과거사 문제와 지정학적 갈등 문제로 인해 양국 관계에 '파트너'라는 용어조차 들어가지 못했다.

◆ 중국의 유일한 '혈맹 국가' 북한

중국은 북한과도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다만 이는 파트너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북한과 군사동맹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이 군사동맹을 맺은 유일한 국가가 북한이다. 그만큼 양국의 관계는 긴밀하다고 볼 수 있으며, 중국 내 학자들은 북중 관계가 중러 관계보다 격이 높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 같은 해석은 북중우호조약(조중우호, 협조 및 상호원조에 대한 조약)에 근거한다. 이 조약은 김일성 당시 내각 수상과 저우언라이(周恩來) 중국 총리가 1961년 7월 베이징에서 체결했다. 조약에는 "조약 일방이 어떠한 한 개의 국가 또는 몇 개 국가들의 연합으로부터 무력 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조약 상대방은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없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북중우호조약은 20년 만기이며, 양국이 수정하거나 중지하는 문제에 합의를 이루기 전에는 자동 갱신된다. 이 조약은 현재 62년째 유지되고 있다. 중국과 북한이 서로를 '혈맹'이라고 칭하는 것 역시 이 조약을 근거로 한다.

ys17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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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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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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