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연구회, 국민연금 2차 세미나 개최
상위 20% 24.5만원 인상…하위 20%의 4배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높일 경우 수급자간 연금소득격차가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20% 수급자의 월급여 인상폭이 하위 20% 수급자의 4배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7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열린 연금연구회에 참석해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할 경우 고소득층이 받는 월 연금 급여액은 25만원 오르는 반면 저소득층의 월 연금 급여액은 7만원 오른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높일 때 상위 20%(5분위)의 월 연금 급여액은 25만원 상승하고 중간 20%(3분위)의 월 연금 급여액은 11만원 오른다"며 "차하위 20%(2분위)의 월 연금 급여액은 7만원 늘어난다"고 예상했다.
[자료=연금연구회] 2023.11.07 sdk1991@newspim.com |
소득대체율은 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의 비율이다. 연금의 보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다. 김 교수는 30세~59세 연령대의 국민연금 가입 여부를 소득 5분위 계층에 따라 구분했다. 소득 5분위는 소득이 가장 높은 20% 집단으로 소득 계층 중 고소득에 속한다. 소득이 가장 낮은 20%는 1분위로 분류했다.
김 교수의 계산에 따르면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10%포인트(p) 높였을 때 증가하는 연금액은 5분위에 속하는 계층의 경우 24만 5000원이다. 반면 2분위에 속하는 저소득층이 받는 월 연금 급여액은 6만 5000원 오를 것으로 고스득층의 연금급여액 인상액에 비해 4배 차이가 난다.
소득대체율은 지급률에 가입 기간을 곱해 계산한다. 소득 대체율의 40%는 40년 가입을 전제로 한 것이다. 김 교수는 "가입기간이 같아도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받는 월 연금 급여액이 큰데 가입 기간 격차마저 심해 월 연금 급여액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 추계는 소득대체율을 똑같이 올려도 실제 효과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정적인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 또는 국민연금 가입자 중 고소득층 계층에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수급에 필요한 최소 가입년수인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저소득층은 아예 배제된다.
격차를 줄이기 위해 가입 기간 확충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 교수는 "가입 기간 확충 효과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게 크다"며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으로 가입 기간이 짧은 사람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