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발부 의미 없어지면 안돼"...신속 재판 의지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400억원대 분식회계와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이사의 첫 재판이 기소된 지 2달여 만에 열렸으나 기록 검토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공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한 전 대표이사 등 5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는 만큼 이 회장 등은 이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기록이 방대하고 복잡해서 아직 다 검토하지 못했다"면서 "기본적으로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지만 일부 인정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정리 되는대로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이사 측 변호인도 "기록 열람·복사에 상당 시간이 걸려 다 파악하지 못했다"며 말을 아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구속사건이고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했으면 한다"며 "절차 진행과 관련해서 피고인들 모두에게 공통된 혐의가 외부감사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입증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피고인들이 (구속)기소된 게 9월인데 벌써 2달이 지났다"며 "기록이 방대한 것은 맞지만 재판이 늦어져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 의미 없어지는 상황이 되면 안된다"며 신속한 재판 진행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4일 준비기일을 한차례 속행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이 분식회계와 횡령· 배임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이상영 회장 2023.8.29 leemario@newspim.com |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지난 9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이 회장과 한 전 대표이사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과 한 전 대표이사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대손충당금(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표기되는 회수불능 추산액) 계산을 누락하거나 비용을 적게 잡는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해 1430억원 상당을 분식회계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이 회장 본인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140억원을 유용하고 그의 부친에게 차량 리스 비용 86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이 회장의 처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해 36억원을 결제하게 했으며, 이 회장의 동생에게 가공급여 지급 및 법인카드 결제 합계 6억9000만원, 이 회장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마스크 제조업체에 476억원을 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허위 내용이 기재된 재무제표와 그 내용이 반영된 감사보고서를 공시한 것을 이용해 금융기관 7곳으로부터 합계 470억원을 편취했다고 보고 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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