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시가 불법튜닝 등 불법자동차 집중단속에 나선다.
대구시는 6일~13일까지 시내 주요 도로와 이면도로 등에서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등과 합동으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 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에는 올해 7월에 대구광역시로 편입된 군위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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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등과 합동으로 6일~13일까지 불법튜닝 등 불법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 사진은 불법 사례.[사진=대구시] 2023.11.03 nulcheon@newspim.com |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및 자동차등록번호판 관련 위반 자동차 등이다.
◇ 불법 튜닝 사례= △전조등(HID 전구) 임의 변경 △소음방지 장치 임의 변경 △차체 너비 또는 높이 초과 △밴형 화물자동차 격벽 제거 또는 좌석 임의 탈거·설치 등 승차 장치 임의 변경 △화물자동차 난간대 설치 등 물품 적재 장치 임의 변경 등이 있다.
◇ 안전기준 위반 사례= △철재 범퍼가드 및 스포일러 설치 △각종 등화장치를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교체하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후퇴등, 제동등, 방향지시등 등을 사용한 경우 △등화장치 착색 및 필름 부착 △화물자동차 후부 안전판 규격 미달 또는 후부반사판 미부착 등이 있다.
◇ 자동차등록번호판 관련 위반 사례= 자동차의 경우는 △꺽기번호판 △자동 스크린가드 설치 등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번호판 스티커 부착 △색바램 및 훼손 등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등이 있다.
이 밖에 자동차등록번호판 미부착 및 미 봉인된 차량을 운행한 경우 등이 단속에 적발된다.
단속에서 적발되면 불법 튜닝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임시검사 명령을 받게 된다.
또 안전기준 위반의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원상복구 명령을 받게 되며, 고의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번호판 훼손 및 가림, 봉인탈락 등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