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로시설 운영비 112만원→171만원 인상
경로당 냉방비 지원 월평균 16만 5000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제공하는 무료 급식 지원 대상이 60세 이상 노인에서 5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 보건복지 사업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고 있는 '2023년 노인 보건복지 사업 안내' 지침을 일부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노인 무료 급식 지원 대상은 60세 이상 결식 우려 노인이다. 복지부는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55~59세의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자'로 확대했다.
이번 개정으로 입소자 1인당 양로시설(노인복지시설) 운영단가도 인상됐다. 현행 양로시설 운영단가는 입소자 1인당 112만원이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5년간 운영단가를 연평균 8.8%씩 인상해 입소자 1인당 171만원 수준으로 지원한다.
내년 경로당 냉방비 지원 단가는 월평균 16만 5000원으로 결정됐다. 기존 경로당 냉방비의 경우 지원 단가는 7~8월에 11만 5000원이다. 난방비 증액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한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등 취약한 어르신들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4년 만에 폭염 위기경보 '심각'이 발령된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어르신들이 무료급식을 기다리고 있다. 2023.08.02 choipix16@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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