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지난 생존 작가 미술·책 등 작품 해외 반출 가능
"해외 매매도 가능, 미술품 시장 활성화 기대"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생존 작가의 작품을 '일반동산문화유산'에서 제외해 자유로운 국외반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30일 "문화재청은 '일반동산문화유산'의 기준 중 미술·전적(典籍, 책)·생활기술 분야에서 생존 작가의 작품은 제외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응천 문화재청장 [사진=뉴스핌DB] |
현행법상 '일반동산문화유산'은 원칙적으로 국외 반출이 금지되며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에 한해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반출 또는 수출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근·현대 미술품 등 제작 이후 50년이 지난 생존 작가의 작품 중에서 문화유산적 가치를 인정받은 '일반동산문화유산'은 국외반출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 관계자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근·현대 미술품 등 생존 작가 작품의 국외반출과 해외 매매가 가능하게 되며, 나아가 미술품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고 작가들의 활발한 창작기반이 마련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기대했다.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의 하나로 추진되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2023년 10월20일~11월29일)를 통한 국민의견 수렴 등을 진행 중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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