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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경남은행 부장 구속기소...'7년간 1387억 횡령 혐의'

기사입력 : 2023년09월08일 11:29

최종수정 : 2023년09월08일 11:29

'돌려막기'로 범행 은폐…피해 규모 500억여원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경남은행에서 일하며 7년간 약 1400억원을 횡령한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수익은닉규제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이모(51)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이 이씨의 은신처에서 압수한 골드바. [제공 = 서울중앙지검]

이씨는 경남은행에서 투자금융부장으로 일하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리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2016년 8월~2021년 10월 부동산 PF 사업 시행사 3곳의 대출원리금 상환자금을 시행사 명의의 한 은행 계좌에 보관하던 중, 시행사 명의의 출금전표를 11차례에 걸쳐 위조하는 방법으로 합계 699억원을 가족 또는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씨는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부동산PF 사업시행사 2곳이 추가 대출 실행을 요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시행사 또는 대리은행 명의의 '추가 대출금 요청서'를 위조해 임의로 대출을 실행한 후 출금전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합계 688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씨가 지난 7~8월 도주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횡령한 금액을 불상의 상품권 거래 업자에게 송금해 자금세탁을 거쳐 147억원 상당의 금품을 마련한 후 차명으로 임차한 오피스텔 3곳에 분산 보관했다고 보고 범죄수익은닉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 7월 말 경남은행의 고소장을 접수한 후 지난달 2일 이씨의 가족과 공범 A씨, 경남은행 등 1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는 등 수사력을 집중했다.

이후 같은 달 16일 예금보험공사에서 수사 의뢰한 사건이 공소시효가 다가옴에 따라 50억원 횡령 부분을 우선 기소했으며, 21일에는 이씨를 체포하고 그의 은신처 3곳을 압수수색해 147억원 상당의 금품을 압수했다.

또 검찰은 이씨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뒤 그의 배우자가 은닉한 4억원 상당의 금품 또한 압수했다. 지난 5일에는 이씨와 그의 배우자, 페이퍼컴퍼니 등이 보유한 22억원 상당 재산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추징보전 인용 결정도 받았다.

검찰이 이씨의 은신처에서 압수한 현금. [제공 = 서울중앙지검]

검찰은 이씨가 나중에 횡령한 금액을 먼저 횡령한 금의 변제에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은폐한 것을 확인했으며, 경남은행의 실제 피해 규모는 500억여원 상당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까지 검찰이 확보한 범죄 피해재산은 총 173억원 상당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의 추가 횡령 범행 및 구속된 공범 A씨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며, 범죄수익은닉 조력자 수사 및 은닉재산 추적을 철저히 해 범죄수익 환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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