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마약음료 주고 학부모 협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성분이 담긴 음료를 나눠준 일명 '마약음료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26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등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조직원 길모 씨 등 4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강남구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성분이 든 음료를 나눠준 뒤 학부모들을 협박한 '마약 음료 사건'의 일당인 길모 씨(왼쪽)와 김모 씨가 4월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길 씨는 마약 음료를 국내서 직접 제조해 사건 당일 강원 원주에서 퀵서비스와 고속버스를 이용해 아르바이트생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고, 김 씨는 중계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면서 중국에서 학부모에게 걸려온 협박전화를 국내 발신인 것처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3.04.10 hwang@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길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이씨의 지시를 받고 마약음료를 제조한 뒤 미성년자들이 투약하게 하고 이를 빌미로 부모로부터 금품 갈취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길씨는 미성년자 13명에게 해당 음료를 마시게 한 뒤 부모에게 연락해 돈을 주지 않으면 자녀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070' 인터넷 전화를 '010' 휴대전화 번호로 위장하는 중계기 유심칩을 관리하고 전화번호를 변작해 학부모 협박 전화를 도운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10g을 은닉하고 길씨에게 이를 수거하게 하는 등 마약음료에 사용된 필로폰을 공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범죄집단 가입·활동, 공갈미수, 사기 등 혐의로 검찰의 추적수사 끝에 추가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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