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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강원랜드,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 182건…과태료 32억 부과

기사입력 : 2023년10월24일 11:43

최종수정 : 2023년10월24일 17:48

정일영 의원 "위법·탈법 발생 않도록 쇄신해야"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강원랜드가 올해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으로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32억2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은 이같이 밝히며 "강원랜드가 위법의 온상이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일영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해 총 182건에 달하는 강원랜드의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을 적발했다. 이에 올해 4월 강원랜드에 총 32억2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자료=강원랜드, 정일영 의원실] 2023.10.24 victory@newspim.com

정일영 의원은 "182건의 위반 사례 중 181건은 고객확인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나머지 1건은 고객확인의무 위반 관련 강원랜드가 허위 고객 정보를 입력하는 등 검사 거부 및 방해를 했다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되면서 금융기관은 일정 유형의 금융거래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고, 금융정보분석원은 이에 대한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기관경고‧과태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카지노를 운영하는 강원랜드는 자금세탁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기관으로 분류돼 일반 은행과 같은 통상적 금융기관보다 더욱 강화된 보고의무를 지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6.17 leehs@newspim.com

정일영 국회의원은 "강원랜드의 과태료 부과 처분 근거를 살피면 만연한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은 물론 기관 차원에서 금융정보분석원의 검사를 방해했다는 점까지 포함돼 충격적"이라며 "이 정도로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이 만연하다면 과연 적발되지 않은 추가 위법은 없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카지노 영업의 특수성상 범죄와 연루된 자금세탁 발생이 상대적으로 발생하기 쉬운 만큼 강원랜드는 이번 수십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교훈 삼아 기관의 사활을 걸고 자금세탁방지의무는 물론 모든 관련 법규상의 위법과 탈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쇄신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삼걸 강원랜드 사장(오른쪽)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지역난방공사, 강원랜드,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광해광업공단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4 leehs@newspim.com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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