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지자체

속보

더보기

익산가람시조문학상에 서연정 시조시인 '시 쓰는 챗봇' 선정

기사입력 : 2023년10월19일 11:14

최종수정 : 2023년10월19일 11:14

[익산=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익산시는 서연정 시조시인의 '시 쓰는 챗봇'이 제43회 가람시조문학상에 최종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시대를 공감하는 메시지가 선명한 시조미학으로 평가받으며, 신선하고 연관성 높은 소재로 대중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서연정 시조시인[사진=익산시] 2023.10.19 gojongwin@newspim.com

시는 가람시조문학상 심사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통해 제43회 가람시조문학상 수상자로 서연정 시조시인의 '시 쓰는 챗봇'을, 제15회 가람시조문학신인상 수상 대상자로 류미월 시조시인의 숙묵宿墨을 선정했다.

심사위원들은 '시 쓰는 챗봇'에 대해 공감과 메시지가 선명하며 김소월의 연보를 순식간에 외운다, 존재를 상상하며 시를 읽고 시를 쓴다, 새하얀 종이 위에 배열되는 낱말들 등의 표현을 통해 독자의 공감을 불러내는 작품이라고 평했다.

서연정 시조시인은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나 1997년 중앙일보 지상시조백일장 연말장원, 1998년 서울신문 신춘문예 시조부문 당선으로 등단했다.

대산창작기금(2000), 오늘의시조시인회의 젊은시조시인상(2007), 무등시조문학상(2008), 광주문학상(2010), 한국예총 광주광역시연합회 광주예술문화상 공로상(2011), 국제PEN광주문학상(2017), 한국시조시인협회상 본상(2018), 한국문인협회 조연현문학상(2018) 등을 수상했다.

시조집 '먼 길(1999)', '문과 벽의 시간들(2001)', '무엇이 들어 있을까(2007)', '동행(2010)', '푸른 뒷모습(2011)', '광주에서 꿈꾸기(2017)', '인생(2020)'을 출간하는 등 시조문학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또한 제15회 가람시조문학신인상 수상자인 류미월 시조시인의 '숙묵宿墨'을 보며 심사위원들은 "갈아둔 다음 하룻밤을 묵힌 먹물 같은 시조"라며 "조용하고 차분하게 스며들어, 짙은 먹물 위에 비치는 자신을 보며 성찰의 순간으로 빨려 들어가게 한다"고 평했다.

2014년 월간문학 시조부문 신인상 당선으로 등단한 류미월 시조시인은 심호 이동주 문학상(2021), 정형시학 작품상(2022), 독도문예대전 시부문 특별상(2022), 디지털문학상 동상(2022) 등을 수상했으며, 시조집 '나무와 사람', 산문집 '달빛, 소리를 훔치다'를 출간하는 활발한 문학활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0년 미만 경력의 시조시인에게 주어지는 가람시조문학신인상 부문은 9월 13일까지 공개 응모로 모집하였으며 총 46인, 230개 작품이 응모됐다. 창작 경력 20년 이상 시조시인에게 주어지는 가람시조문학상 본상은 추천제로 진행되었으며 총 15인, 20개 작품이 추천되었다. 심사위원은 이들을 대상으로 자격과 작품을 심사하여 최종 수상 후보자를 선정했다.

시상식은 오는 11월 4일 가람문학관에서 제15회 가람시조문학제와 함께 열릴 예정이다. 가람시조문학상 수상자는 상금 2000만원과 상패, 가람시조문학신인상 수상자는 상금 1000만원과 상패가 각각 수여된다.

gojongwi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