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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사마 야요이,'SF모마'티켓 매진됐지만 과거 인종차별 발언에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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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특별전 '인피니티 러브' 티켓 완판, 과거 흑인에 관한 작가의 차별적 발언 드러나 공식 사과
홍콩 M+뮤지엄 회고전 등 세계각국서 인기 여전

[서울 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 미국 샌프란스시코의 최대 현대미술관인 SFMOMA에서 특별 전시를 개막한 일본의 스타작가 쿠사마 야요이(Yayoi Kusama, b.1929~)가 오래 전 쓴 글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작업실에서 포즈를 취한 작가 쿠사마 야요이. 사진: 미야자키 유스케(Yusuke Miyazaki), 오타 파인 아트(Ota Fine Arts), 빅토리아 미로(Victoria Miro).[이미지 제공=데이비드 즈워너] ©쿠사마 야요이. 2023.10.18 art29@newspim.com

지난 10월 14일 SFMOMA(SanFrancisco Museum of Modern Art)의 6층 전시실에서 막을 올려 내년 9월까지 열리는 특별전은 입장티켓이 조기매진되는 등 큰 성황을 이루고 있다. '쿠사마 야요이: Infinite Love'라는 제목의 특별전에는 쿠사마 야요이의 시그니처 작품에 해당되는 '인피니티 룸'이 두가지 버전으로 설치돼 몰려드는 관람객을 맞고 있다.

올해 뉴욕의 데이비즈 즈워너 갤러리(쿠사마의 전속화랑이다)에서 처음 선보여진 신작 'Dreaming of Earth's Sphericity, I Would Offer My Love'(2023)는 컬러 유리창을 통과하는 자연광이 폴카도트 무늬를 끝없이 변주하는 쿠사마의 공간 설치작품이다. 또 2013년 버전인 'LOVE IS CALLING'(2013)은 촉수 모양의 부풀려진 형상의 물방울무늬 조각들로 가득 찬 대형 작품이다. 이 두점의 공간 설치미술을 감상하려면 티켓을 별도로 구입해야 하는데 10월 티켓은 물론이고, 11월치 티켓도 이미 솔드아웃됐다. 결국 쿠사마의 특별한 무한공간에 들어가 감상하려면 오는 12월에나 가능하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미국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 6층에 설치된 쿠사마 야요이의 새 인피니티 미러 룸 'Dreaming of Earth's Sphericity, I Would Offer My Love'. 올 상반기 뉴욕 데이비드즈워너 갤러리에서 선보여졌던 2023년도 작품이다. [사진=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 이미지제공=데이비드 즈워너]. 2023.10.18 art29@newspim.com

한편 SFMOMA 5층에는 쿠사마 야요이의 2023년 호박 조각 'Aspiring to Pumpkin's Love, the Love in My Heart'가 설치됐다. 노란 호박이 여러 덩이로 이어지며 변주된 이 브론즈 신작은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하지만 쿠사마 야요이는 이번 샌프란시스코 전시 개막과 동시에, 과거 인종차별적 발언이 문제로 떠올라 머리숙여 사과해야 했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 6층에 설치된 쿠사마 야요이의 신작 공간 설치작품 ''Dreaming of Earth's Sphericity, I Would Offer My Love' 내부 전경. 올해 10,11월치 입장티켓(온라인 예약)은 솔드아웃돼 12월부터 관람이 가능하다. 이 공간 설치작품은 내년 9월까지 전시된다. [이미지제공=SFMOMA] 2023.10.18 art29@newspim.com

쿠사마는 지난 2003년 자서전 '인피니티 넷'(Infinity Net)에서 흑인에 대해 인종차별적으로 표현한 것과 관련해 최근 사과했다. 작가는 이 인종차별 논란을 다룬 샌프란시스코의 유력매체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SanFrancisco Chronicle)에 보낸 성명서에서 "자서전에서 (흑인에 대해)공격적인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상처를 입힌 것을 깊이 후회한다"고 했다. 이어 "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사랑, 희망, 연민, 존중의 메시지를 전해왔다. 내 평생의 의도는 내 예술을 통해 인류를 고양시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표현으로 고통을 안긴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 6층에 설치된 쿠사마 야요이의 공간 설치작품 '인피니티 룸'(2013년작)의 내부. 10,11월치 티켓은 솔드아웃돼 12월부터 관람이 가능하다. 이 작품은 내년 9월까지 전시된다. [이미지제공=SFMOMA] 2023.10.18 art29@newspim.com

지난 2003년 발간된 자서전에서 쿠사마는 "흑인들을 찍은 사진을 볼 때 이국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미국을 이 이상하고, 맨발의 아이들과 처녀원시림으로 가득 찬 땅으로 상상하곤 했다"고 표현했다. 영어 번역본에는 생략돼 있지만 일본어로 제작된 자서전에는 보다 신랄한 표현이 담겨 있다. 작가는 한 때 자신이 살았던 뉴욕의 그리니치빌리지에 대해 "흑인들이 면상에서 서로 총을 쏘고, 노숙자들이 거리에서 잠을 자기 때문에 슬럼이 됐다"고 불평하기도 했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쿠사마 야요이는 명품 패션브랜드 루이 비통과 올해초 대대적인 콜라보레이션을 펼쳐 전세계적으로 선풍을 일으키기도 했다. [사진=루이 비통] 2023.10.18 art29@newspim.com

올해 94세인 쿠사마는 올초 럭셔리 패션브랜드 루이 비통과 대대적인 콜라보레이션을 펼쳐 전세계적으로 엄청난 화제를 뿌리기도 했다. 근래에 시행된 명품과 아티스트의 콜라보레이션, 명품의 아트마켓팅 중 '쿠사마X루이 비통 프로젝트'는 가장 파급력이 대단하고, 가장 요란하며, 가장 도전적인 프로젝트로 꼽히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쿠사마의 전시회는 전세계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열리며 언제나 성황을 이루고 있다. 올봄 홍콩 서구룡 문화지구의 새로운 현대미술관인 M+에서 열린 쿠사마 야요이의 대규모 회고전 'Yayoi Kusama:1945 to Now'는 홍콩 시민은 물론, 아시아 각국과 미국 유럽 등지에서 많은 미술애호가들이 찾아 엄청난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특히 쿠사마의 작품 중에서도 시그니처에 해당되는 '인피니티 미러 룸'은 최고의 인기를 모으는 공간 설치미술이다. 이 환상적인 공간을 경험하고, 인증샷을 찍으려는 팬들로 작품 앞에는 늘 긴 줄이 만들어지곤 한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쿠사마 야요이의 호박 조각. 'Aspiring to Pumpkin's Love, the Love in My Heart' 2023. 브론즈. Photo courtesy of the San Francisco Museum of Modern Art. 이미지제공=데이비드즈워너] 2023.10.18 art29@newspim.com

하지만 미국의 Hyperallergic이라는 매체는 올해 발간된 쿠사마 야요이의 방대한 책자인 'Yayoi Kusama:1945 to Now'(2023)에서 흑인에 대한 다양한 문제적 언급을 상세히 거론해 파장이 일고 있다. 쿠사마는 1984년 연극 대본에서 흑인을 "거칠게 생겼고, 털이 많으며, 석탄처럼 검은 야만인"이라 언급했다. 또 1984년에는 소설 'The Hustler's Grotto of Christopher Street'에서 흑인 캐릭터의 냄새와 생식기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최근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은 "SFMOMA가 쿠사마 야요이 특별전을 개최하며 이같은 사항을 다루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쿠사마의 인종차별적 발언을 "이 물방울 무늬 방(인피니티 룸)의 코끼리"로 지칭하며 비판했다.

이에 대해 SFMOMA의 크리스토퍼 배드포드 관장은 "우리는 모든 '반(anti) 흑인정서'에 단호하게 반대한다. SFMOMA는 현재 이 주제와 관련해 11월 내부 프로그램과 내년 봄 공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SFMOMA에서 쿠사마 야요이 작품을 감상하려면 40달러를 내야 한다. 30달러는 미술관 전체 입장료이며 '인피니티 러브' 특별전은 10달러를 추가해야 한다. 특별전 두 곳의 관람객 입장은 매 2분 간격으로 엄격히 통제된다. 

art2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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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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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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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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