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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들 "북러 무기거래 '정보공개' 강화…한국, 우크라 무기제공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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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 반대로 유엔 안보리 제재 실효성 의문" 지적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북러 간 추가 무기 거래 정황이 나온 데 대해 크게 우려하면서 관련 정보 공개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에 맞설 현실적 대응 방안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 제공을 고려해야 한다는 미국 안보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국무부 출신의 토머스 신킨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16일(현지시각)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통화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최근 컨테이너 1000개 이상 분량의 무기를 지원한 새로운 정황이 밝혀진 데 대해 "매우 심각한 진전"이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내용을 즉각 이행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게 포착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 [사진=블룸버그]

신킨 선임연구원은 1000여 개의 컨테이너에 들어 있는 물품이 무엇이든 군사 관련 물품이 러시아 국적의 선박을 통해 북한에서 러시아로 운송됐다면 "이것은 심각한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 13일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지난달 초부터 한달 간 러시아에 총 1000개가 넘는 컨테이너에 군사 장비와 탄약을 실어 보냈다는 내용을 위성사진과 함께 공개했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 결의를 통해 모든 북한 무기와 관련 물자의 수출을 금지하고, 모든 국가가 자국 선박을 이용해 북한으로부터 무기 및 관련 물자를 조달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커비 조정관은 "북한은 지원의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전투기와 지대공 미사일, 전차, 탄도미사일 생산 장비 등을 포함한 군사적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무기의 반대급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면서, 미국 정부가 지적한 군사 기술들을 북한이 획득한다면 한국에 큰 잠재적 위협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미국대사는 우크라이나와의 불법전쟁을 1년 반이나 치른 러시아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포탄과 단거리 로켓에 대한 대가로 김정은에게 어떤 무기와 기술을 제공할지는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미국 정부가 언급한 모든 범주는 한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질적, 양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지난 9월 북러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합의가 현실화되는 정황이 드러난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관련국들은 이제 북러 간 무기 거래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실질적 방안들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북러 무기 거래 정보 공개 작전을 더욱 강화하고 한국 등 다른 국가들도 이에 동참해야 한다는 제언이 잇따랐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미국은 러시아 침공 초기부터 러시아를 난처하게 만들 목적으로 국제적 책임을 위반하는 그들의 중요한 활동을 공개하기 위해 민감한 정보를 선별적으로 공개해왔다"며 계속된 북러 무기 거래 정황 폭로도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 일본 등 다른 나라들의 도움을 받아 북러 간 무기 거래에 대해 매우 주의 깊게 관찰해왔다며, 다른 국가들도 이러한 무기 거래 정황에 대해 더 많이 폭로한다면 북러 양국의 불법 행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의가 더욱 환기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토머스 신킨 선임연구원도 미국의 '정보 공개 작전'이 "북러의 나쁜 행동을 강조하고 많은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과 관련해 지금까지 자신들의 대응과 행동을 반성하게 만들며 국제적 압력을 강화하고 태도를 바꾸도록 하는 데 유용한 방법"이라고 피력했다.

다만, 정보공개 자체가 실제 거래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면서 미국과 다른 동맹국들은 실제 거래를 막기 위한 더 적절한 대응은 무엇인지 심각히 고려해야 하며, 정보 공개에 다른 국가들이 참여해 좀 더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전문가들은 외교적으로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이 취할 수 있는 현실적 조치가 많지 않다는 데 대부분의 의견을 같이 했다.

개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한미일 독자제재의 경우 무기 이전과 관련해 러시아와 북한의 특정 개인과 단체를 제재할 수 있지만 상징적 조치의 성격이 강하다면서 실질적으로 타격을 입히기는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을 비호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모두 참여하는 제재망을 추가로 구축하기도 어렵다고 분석했다.

또한 군사적 조치 역시 우크라이나전과 이스라엘 등 중동 위기로 미국이 두 개의 전선에 직면해야 할 수도 있는 현재 상황에서 북한과의 충돌로 또 다른 전선이 형성되는 것을 미국은 달가워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한 것처럼 한국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제공하는 방안이 북러 양국을 모두 아프게 할 수 있는 실질적 대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이모어 조정관은 한국은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무기 제공 대신 폴란드 등 주변 국가에 우회적으로 무기를 제공하는 방식을 택해왔다면서, 이제 북한이 러시아에 직접 무기 제공에 나선 만큼 한국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지 여부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됐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것은 매우 분명한 대응 방법이 될 것"이라며 "북러 간 무기 이전을 막을 수는 없더라도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받은 러시아를 아프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에반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도 최근 한국 정부 관료 및 전문가 그룹과 이 문제에 관해 여러 차례 토론을 갖고 제언을 했다면서, 한국이 현 시점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대응 방안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무기 제공'을 꼽았다.

북러 무기거래의 결과로 북한이 원하는 여러 군사 기술을 획득한다면 한국군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은 자명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한국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세계적으로 입증된 한국의 선진 군사 장비와 기술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함으로써 우크라이나전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 군대에 적절하고 상응하는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는 러시아가 한국의 안보를 약화시키는 것에 대응해 한국도 러시아의 안보를 약화시키는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러시아에 전달할 것"이라면서 "그것은 매우 적절하고 강력하며 즉각 이행 가능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교전 국가에 무기 수출을 금지한 국내 정책을 이유로 서방 국가들의 우크라이나전 무기 지원 요청을 거절하고 인도적 지원에 집중해 왔다.

그러나 지난 7월 우크라이나에 지뢰탐지기와 지뢰 제거장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발표했으며, 최근 인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23억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을 발표하는 등 지원의 폭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북한 담당 선임국장으로 재직하며 북한에 대한 제재 문제에 깊이 관여했던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국장은 북러 무기 거래 근절을 위해서는 강력한 제재 조치가 여전히 가장 실효적 방법이라고 언급했다.

제재가 상징적 조치에 그치는 이유는 그만큼 충분하고 촘촘하게 제재망을 가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여전히 미국과 동맹국 정부는 북한의 수출입을 최대한의 자원을 동원해 강하게 압박 및 겨냥하지 않고 있다는 평가다.

그는 "미국과 한국, 유럽 등 같은 생각을 가진 동맹국들은 북한과 러시아가 서로 다른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촘촘히 가동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북한의 수익 창출 창구를 강력히 제재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돈줄을 노리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토머스 신킨 선임연구원도 지금과 같은 각국의 독자제재 방식으로는 제재의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과거 '방코 델타 아시아'(BDA) 방식의 '세컨더리 보이콧', 즉 2차 제재를 재가동하는 방안도 미국 등 국제사회가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 등 역내 유관국 뿐 아니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에 관계된 유럽 국가들까지 같은 생각을 가진 모든 국가들이 연대해 공해상 불법 무기 차단과 확산 방지에 협력하는 등의 북러의 불법 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대응 구상을 마련하는 것도 미국 정부가 주도해야 할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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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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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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