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梨泰院踩踏事故一周年 首尔市建立智能灾害安全体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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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10月16日电 梨泰院踩踏事故一周年之际,韩国首尔市政府核实了《首尔市灾难安全体系强化推进战略》主要课题执行情况,与区政府、警察、消防等相关部门合作,制定周密的安全管理对策,预防在万圣节等大规模人流密集型活动中发生人员伤亡。

人群监测系统。【图片=首尔市政府提供】

首尔市政府决定引进智能人数统计系统。该系统是一个人群检测系统,通过闭路电视自动检测人群并报告危险信号,将从今年万圣节开始全面运行。分析软件连接人群检测闭路电视,自动测量单位面积的人数,当检测到人群拥挤时,将情况报告给区政府灾难安全状况室、首尔市政府、消防部门和警察。

首尔市政府与各区政府一道,在首尔选定了71个预计出现人群集中的地区,决定在年内安装共909个人群检测闭路电视,建立人群检测系统。

为提高灾害应对效率,首尔市政府大幅加强灾害与安全状况室的职能,增补人员。由原本的班组单位升格为部门单位,状况管理人员数量较之前增加约一倍。119状况室和首尔市灾难状况室通过系统联动,实现100%同步,确保迅速管理和应对紧急状况。人员的专业性也得到了提升。完善组织和人员配备,派出具有丰富实践经验的消防专家到市政府内的状况室,迅速评估态势,并展开初步反应。

25个区建立了24小时监测灾难情况的"灾害安全状况室"。之前,值班办公室既负责一般民事投诉,还负责灾害识别,现在进行了职能分割,从根本上提高了救灾能力和专业能力。

今年7月,首尔市政府制作了适用于所有灾害的《灾害应对基本手册》,今年在各种演习中得以运用,证实了手册的实用性。首尔市政府开展了多种形式的实况演习,提高了从业人员的实操能力。9月,假设音乐厅内发生了人群聚集事故,首尔市政府与警察、消防等27个相关机构联合开展了"安全韩国演习";4月,首尔市政府和25个区政府首次联合进行了防灾应急的演习。除此以外,市政府每周与相关组织开展灾害安全通信网络通信演习。

首尔市政府还检查了商业设施和拥挤区域的违规建筑,采取了整治行动。为防止商业设施密集地区发生人群事故,去年11月至今年5月,各区对人流密集区域的违规建筑进行了专项检查。在新村站、弘益大学入口等75个地区,发现2611起威胁公民安全的非法建筑和擅自储存违规行为,进行了整治。市政府鼓励产权所有人对发现的违法行为进行主动纠正,目前,有1728起已采取纠正措施,仍有883起未纠正,政府将采取强制罚款等行政措施。

首尔市政府与各区政府共同制定了万圣节安全管理措施,确保2023年万圣节安全度过。提前进行市区联合检查,活动当天进行人员密集的实况演习,检查相关机构的合作体系。新推出的人群检测系统也将得到切实的运用。

预计今年万圣节期间,首尔市内龙山区梨泰院等14个地点将出现人群密集。首尔市政府在首尔市各区政府、警察、消防部门之间建立并实施联合人群安全管理措施。

首尔万圣节期间预计会出现大型聚集的14个地区分别是:钟路区益善洞、龙山区梨泰院、城东区圣水洞咖啡街、往十里站附近的汉阳大学购物区、广津区建国大学站、西大门区新村-延世路、麻浦区弘大红路、江西区钵山站、永登浦区文来洞美食街、冠岳区首尔大学林荫街、新林站、江南区江南站、论岘站、狎鸥亭罗德奥街。

市政府对各预计人员密集区域及时实行单向通行,在堵塞巷道出入口处部署身穿夜光背心、手持荧光棒的现场安全管理人员。在过度拥挤的情况下关闭地铁,并通过道路控制确保额外的人行道。同时为安全事故做好了充分准备,建立应急医疗保障体系,与相关机构在现场建立联合状况室,在紧急情况下部署救护车。

首尔市政府本着演习确保安全的原则,进行虚拟预备演习。此次实况演习假设在建大站建大美食街发生拥挤人群事故,市政府与广津区、警察、消防部门联合进行,提前检查基于人群检测系统的相关机构协作系统是否能迅速应对,从而完善不足之处。演习采用在街道上部署实际人群的方法,将人群密度从每平方米(㎡)3人增加到5人,检查人群检测系统和疏散人群措施的实时运行情况。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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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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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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