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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급공사에 레미콘 우선공급…품질검사 불합격시 납품중단

기사입력 : 2023년10월16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10월16일 08:00

추경호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조달물자 품질관리 및 공급안정성 대폭 강화
레미콘 공급차질 예상시 관급현장 우선 납품
수도용 피복강관 등 19개 '안전관리물자' 지정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레미콘 품질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불합격시 납품을 중단시킬 방침이다. 레미콘 공급 차질이 예상될 경우에는 관급현장에 우선 납품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수도용 피복강관을 등 관련 물자 19개 품목을 '안전관리물자'로 지정하고 수돗물 품질관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조달물자 품질관리 및 공급안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음수기에서 중금속이 검출되거나 수돗물에서 이물질이 검출되는 등 저품질의 조달물자가 공급된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또 원자재 파동시 레미콘 등 주요 관급자재 납품이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자료=조달청] 2023.10.15 dream@newspim.com

◆ 관급현장 우선 공급…납품지연시 거래정지·물량배정 불이익

정부는 우선 관급현장에 레미콘을 우선 공급하는 '우선 납품제'를 도입한다. 관급현장에 납품이 지연될 경우 거래 정지나 물량배정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공급차질 예상될 경우 민·관협의체 결정을 통한 '우선 납품제'를 도입하고, 중견기업 등 대체공급자 확보 및 실질 공급사인 조합구성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계약조건 위반시 계약상대자인 조합뿐만 아니라 조합 구성원인 개별기업도 제재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 '조합실적 상한제'를 도입해 개별기업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고, 개별기업도 조합과 경쟁할 수 있도록 2단계 경쟁 기준금액을 현행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낮출 예정이다.

멈춰선 레미콘 차량.[사진=뉴스핌DB]

원자재 확인 등 품질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우선 1만㎥ 이상 납품시 원자재 배합표의 수요기관 제출을 의무화해 점검을 강화하고, 업체별 월간 생산능력 초과시 추가 납품을 제한할 방침이다.

또 국토부나 수요기관에서 실시한 품질점검 불합격 결과를 의무적으로 조달청에 통보하도록 하고, 불합격 업체는 재검사 합격시까지 납품이 중단된다. 현재 품질점검에서 불합격해도 94% 이상 누락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계약업체가 품질점검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결과를 모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통보기간도 7일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하겠다"면서 "불합격 업체는 통보시부터 재검사 합격시까지 납품을 중단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음수기 중금속·수돗물 이물질 '충격'…품질관리 대폭 강화

정부는 또 음수기나 수도용 강관 등 생활 속 안전과 직결되는 품목에 대한 안전관리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안전관리물자 대상을 추가하고 품질검사도 확대한다. 피복강관 등 수질위생 물자 19개를 품질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안전관리물자(현재 125개)로 추가 지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안전관리물자에 대한 전문기관검사 빈도를 확대한다. 현행 3억원인 납품누적액 기준을 2억원마다 적용하고, 납품 검사시 예외없이 이화학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뉴스핌 DB] 2020.07.10 tommy8768@newspim.com

부실한 납품이나 하자가 발생할 경우 대응책도 보다 강화된다.

안전관리물자에서 치명적인 결함 또는 유해물질이 초과 검출될 경우 거래 정지기간을 일반 대비 1.5배∼2배(최대 24개월)로 강화하고, 필요시 대체납품 또는 환급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수질위생 물자 등의 하자 보증기간을 현행 1년에서 2~3년으로 확대하고, 책임 공방으로 인한 하자보수 지연 방지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조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품질점검 불합격 제품에 대해 거래정지 등 조치하고 있으나, 안전관리물자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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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클라베 첫날 교황 선출 실패...검은 연기 [뉴욕 런던=뉴스핌]김근철· 장일현 특파원=새 교황 선출을 위해 7일(현지시간) 시작된 콘클라베(추기경단 비밀 회의)에서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9시쯤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성당 굴뚝 위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는 이번 콘클라베에 참여하는 추기경 133명의 첫 투표에서 선거인단 3분의 2 이상인 최소 89명의 지지를 얻은 후보가 없었다는 의미다. 새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예배당의 지붕 굴뚝에서 7일(현지시간) 밤 교황 선출 실패를 알리는 검은 색 연기가 나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ckim100@newspim.com 콘클라베에서 추기경단의 3분의 2 이상 지지로 새 교황이 선출되면 교황청은 투표 용지를 태워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 흰 연기를 피우고, 아니면 검은 연기로 투표 결과를 알린다. 첫날 회의에 새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기경들은 시스티나 성당에 계속 머물면서 8일부터는 오전과 오후 각각 두 차례, 하루 최대 네 차례 투표해 제267대 교황을 뽑게 된다. 지난 2013년에는 다섯 번째 투표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출됐다. 콘클라베는 가톨릭 규정에 따라 교황이 선종한 뒤 15∼20일 사이에 시작한다. 콘클라베 방식의 교황 선출은 1274년 그레고리오 10세가 정립했다. 정치적 외압이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추기경들을 한곳에 몰아넣고 차기 교황을 뽑을 때까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 시스티나 성당은 19세기 후반부터 콘클라베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콘클라베에서는 모든 추기경이 후보인 동시에 유권자이다. 따로 후보를 정하지 않은 채 각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적어 내며,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벽화가 있는 제단 앞에서 비밀 투표를 반복한다. kckim100@newspim.com 2025-05-08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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