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예회복·권리구제' 직권으로 재심 청구..."무죄 구형"
[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해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 처벌받은 경북지역 어부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4일 납북귀환어부 A씨에 대한 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청사[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당시 불법구금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된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앞서 명예회복과 권리구제를 위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고 이날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앞서 A씨는 1968년 동해에서 조업 중 납북됐다가 돌아온 뒤 반공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한편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지난 7월 19일 납북귀환어부 5명, 8월 9일 납북귀환어부 3명, 9월 6일 납북귀환어부 6명에 대한 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잇따라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