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지원 한시 확대 방안 발표
5700만원↓ 전기차 대상…최대 780만원 국비 보조
개인사업자·지자체보조 법인, 연내 무제한 구매 가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 연말까지 5600만원 미만 전기차를 4140만원에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환경부는 25일 전기승용차 보급을 촉진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공개했다.
◆ 국비 최대 780만원 지원…지방·민간보조금까지 최대 1460만원 혜택
이번 보조금 지원 확대에 따라 기본가격 5700만원 미만의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해당 차량이 받을 수 있는 국비보조금은 최대 680만원에서 제작사의 차량가격 할인에 따라 최대 780만원까지 늘었다.
예를 들어 전기승용차 제작사가 당초 680만원의 국비보조금을 받는 차종에 대해 차량가격을 일괄적으로 500만원 할인한 경우, 100만원의 국비를 추가로 지급받아 최대 780만원의 국비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판매가 5600만원의 전기승용차를 국비보조금 780만원, 지방비보조금 180만원, 민간보조금 500만원까지 할인받아 4140만원에 살 수 있다.
이와 함께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구매지원 대수도 2대 이상으로 늘어난다. 당초 전기승용차 구매지원 대수가 2년(재지원제한기간) 내 1대로 제한됐던 개인사업자와, 지자체보조를 받고 2년(재지원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법인도 한 번에 여러 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이 개인 외에도 개인사업자와 법인으로 나뉘는데, 이번 보조금 지원 확대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연말까지 자동차 수 제한 없이 구매가 가능하다고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동안 구매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시험·연구 목적 전기차도 지자체 보조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은 9월 25일 시행되는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반영되며,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참여를 희망하는 전기승용차 제작사가 제출한 차종별 가격인하 증빙서류 검토를 거쳐 해당 차종의 국비보조금을 재산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국립환경과학원 및 관련 협회 등이 참여하는 '전기차 보급촉진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전기차 시장동향과 지원확대 방안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전기차 보급정책 방향 설정 시 반영할 계획이다.
◆ 전기승용차 보급 대수 정체…올해 1~8월 기준 4000여대 감소
이번 정부의 보조금 한시 지원은 정체된 전기승용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전체 전기차 보급 대수는 전년 동기(1~8월 기준) 증가했으나, 전기차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승용차는 보급 정체상황을 보이고 있다.
전기승용차 구매는 2021년 1~8월 3만9409대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 7만1744대로 두 배가량 늘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기간에는 6만7654대로 오히려 4000여대 감소했다.
환경부는 올해 2월 전기차 보조금 지원 계획을 개편해 올해 전기승용차 21만대를 대상으로 대당 최대 680만원까지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금 추세라면 10만대를 겨우 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예산 절반은 남는 셈이다.
전기차 충전소. [사진=뉴스핌] |
이에 환경부는 연말까지 전기승용차 보조금 예산을 일부 확대해 보급 촉진을 나설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원 대수를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지원 예산을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원 예산은 예산 당국과 협의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기차 수요 정체에 대응해 정부가 국내 전기차 산업 경쟁력 확보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전기차 보급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전기차 업계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착실히 추진해 전기승용차 보급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2024년도 전기승용차 보급 정책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