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중기·벤처

속보

더보기

엔켐, 中 조장 공장 2기 준공 "내년 글로벌 3위 기업 도약"

기사입력 : 2023년09월22일 10:02

최종수정 : 2023년09월22일 10:02

SK온, LGES, Sunwoda 등 글로벌 이차전지 및 중국 고위 관계자 참석
중국 내 단일 전해액 공장으로 최대 규모

[서울=뉴스핌] 배요한 기자 = 글로벌 이차전지 전해액 전문기업 엔켐이 중국 산동성 조장시에 소재한 조장 공장 2기 준공식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6일 진행된 준공식에는 '장홍위(張宏偉)' 조장시 당위원회 서기 등 정부 고위 관계자를 비롯해 SK온, LG에너지솔루션, Sunwoda(선우다), SVOLT, Lishen(리센) 등 국내외 주요 글로벌 이차전지 기업들이 다수 참석했다.

이 외에도 ▲CATL ▲AESC ▲노스볼트(Northvolt) ▲모로우(Morrow) ▲프레이어(Freyr) ▲이노뱃(InoBat) ▲ACC △사프트(Saft) ▲셀포스그룹(Cellforce Group) ▲다임러트럭 등 세계 각지의 이차전지 기업들이 축하 서한을 보냈으며, 엔켐과의 협력 강화 의사를 전했다.

(왼쪽부터) 은윤이 천취그룹 동사장, 주시봉 조장시 과학기술국 당조서기, 서정규 SNE리서치 상무, 악증버 조장시 부비서장, 오정강 엔켐 대표이사, 좌문 조장시 부시장, 진충기 조자고신구 당부서기, 주차오 엔켐 중국총경리, 유중버 시발전 개혁 위원회 서기, 예부천 엔켐 조장 총경리.[사진=엔켐]

이번에 준공된 조장 신축공장은 최첨단 제조 시설부터 별도의 연구실, 분석실이 구축돼 기존의 공장과는 차별화를 이뤘다는 평가다. 품질, 원가, 납기 등 고객사들의 다양한 요청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 및 품질 제어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해 중국 정부가 요구하는 모든 안전적·환경적 규제를 충족시켰다.

엔켐 관계자는 "장 서기 외에도 조장시의 부시장과 부비서장, 과학기술서기 등 핵심 관계자들이 신공장을 확인하고 적극적인 지원의사를 밝혔다"며 "엔켐의 현지 법인은 '국가급 고신기술 기업(国家级高新技术企业)'에 선정돼 한화로 약 10억원 규모의 지원금과 법인소득세 40% 감면 혜택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또한, 원재료 수급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후방업체와의 파트너십도 재확인했다"며 "전략적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양사간 안정적 공급 체계 구축에 힘쓰고,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원재료를 공급받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준공식에 참석한 주요 원재료 공급업체로는 세계 최대 리튬염 생산업체 'DFD', 글로벌 용매 업체 'Shida(시다) 그룹', 글로벌 첨가제 업체 'HSC뉴에너지(华盛锂电)' 등이 있다. 엔켐은 해당 업체들과 지분 결합 등을 통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번 증설이 마무리됨에 따라 엔켐의 조장 공장은 중국 내 단일 전해액 공장으로는 최대 규모로 자리잡았다. 조장시가 시정부 차원에서 이차전지 산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Sunwoda', '정공과기(JingGond)' 등 글로벌 이차전지 기업들의 공장이 인근해 있기 때문에 핵심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회사 측은 예상하고 있다.

향후 전망도 밝다. 업계에 따르면 Sunwoda는 지난해 조장 공장에서 약 5km 떨어진 지역에 50Gwh 규모의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 설립에 투자했다. 또, 최근에는 지리자동차(Geely)와의 합작법인(JV)을 설립해 10Gwh 규모의 하이브리드 전기차 배터리 공장도 설립했다.

중국 현지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이차전지 기업 '하이나 배터리(HiNa Battery)'도 조장 지역에 위치해 있다. 하이나 배터리는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전문적으로 연구·개발하는 기업으로, 나트륨 이온 배터리는 가격 경쟁력이 우수하고 환경 친화적이라고 알려졌다. 엔켐은 이미 하이나 배터리와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빠른 시일 내 제품 공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최근 CATL의 신규 공장도 조장 지역에 유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천진, 청도, 염성 등 중국 동부에 위치한 전기자동차 및 이차전지 산업단지가 차로 4시간 거리에 있다는 점도 큰 이점이다.

한편, 엔켐의 중국 제3공장인 장가항 공장도 연내 완공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이다. 장가항 공장은 연간 10만톤 규모의 전해액 생산이 가능하다. 또, 엔켐은 중국 이차전지 제조사와 긴밀한 기술 개발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중국 이차전지 제조사의 미국이나 유럽 진출 시, 동반 진출과 같은 전략적인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엔켐은 기존의 한국, 미국, 폴란드 공장과 이번 조장 공장(13만톤), 중국 장가항공장(10만톤), 헝가리 공장(2024년 초 완공, 10만톤)을 합해 업계 최초로 글로벌 공급 체계를 완성하게 됐다"며 "연간 40만톤 이상의 전해액 생산 능력(CAPA)을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Top3 전해액 회사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엔켐 로고. [로고=엔켐]

yoh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