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주택 수 배제·세제 완화 없다"
"우크라이나 리튬광산 1곳 우리기업 개발 제안 받아…후속 조치 추진"
[세종=뉴스핌] 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에 대한 '준주거 인정'과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 등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추석 전 해결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종합청사에서 가진 연례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생숙에 대해 지킬 수 있는 법을 강제할 수 있는지, 매년 과징금을 물리는 게 적정한 지 몇 가지 전제와 원칙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종합청사에서 가진 연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주택공급대책과 우크라이나 방문 성과 등에 대한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사진=국토부] |
생숙시설 소유자는 다음달 15일까지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공시가격의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 '폭탄'을 맞게 된다.
원 장관은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의 주택수 제외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원 장관은 "이들 주거시설은 건축과 도시 규제들이 많아 사업성이 떨어져 공급주체들이 제대로 진행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사업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지 인센티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수요층이 아주 두터운 곳에 세금을 깎아주면 오히려 서민주거사다리를 악화시키게 된다"며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완화는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원 장관은 다만 이들 주거시설을 유주택으로 인정돼 주택청약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점에 대해선 개선 가능성을 시사했다. 결혼 전 젊은층이 직주근접을 위해 이들 시설을 사들인 경우 주택청약에서 생애최초, 청년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점에 대해선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 장관은 5호선 연장 노선을 두고 인천시와 김포시의 갈등에 대해 연내 합의 도출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국토부 직권으로 노선을 결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예타 면제까지 다 됐다고 착각하는데 예타 0.8 결과는 탈락"이라며 "양 지자체의 명분싸움이어도 서로 합의가 안 되면 불발될 수 있다"고 협상을 촉구했다.
원 장관은 우크라이나 리튬광산 개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으로부터 중부지방의 리튬광산개발 1곳을 한국이 개발해 줄 것을 제안받았다"면서 "다음달 초 우크라이나 국회의원이 방한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현지 조사단을 파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말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리튬 매장량이 5100만톤에 달한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