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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율개선 건의안' 채택

기사입력 : 2023년09월16일 17:11

최종수정 : 2023년09월16일 17:11

건의안 3건·행감 결과보고서 등 16건 통과… 제358회 임시회 폐회

양주시의회 제358회 제2차 본회의 본회의장 전경. [사진=양주시의회] 2023.09.16 atbodo@newspim.com

[양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양주시의회는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16건의 안건을 의결한 뒤 폐회했다.

양주시의회는 15일 '노인장기 요양보험 사업 비율 개선 촉구 건의안', '대형병원 수도권 분원설립 사전승인 절차 철회 촉구 건의안', '어린이집 도시가스 요금 감면 촉구 건의안'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등을 처리했다.

정현호 의원이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인장기 요양보험 사업 비율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사진=양주시의회] 2023.09.16 atbodo@newspim.com

정현호 의원은 지난 4월 '장기요양 시설·재가 급여, 국가 사무 전환 촉구 건의안'에 이어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비율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노인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취지는 좋지만 사업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엄청난 부담으로 되돌아온다.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5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광역시·도와 시·군·구 자치단체 간 분담금액은 광역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경기도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운영 중이다.

양주시의 시설급여 대상자 예산은 현재 291억 원으로 이중 양주시는 50%인 146억 원을 부담하면서 시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하락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정현호 의원은 "소중한 사회보장제도가 지나친 재정 부담의 쏠림으로 기형적인 운영이 되지 않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비율의 재점검이 필요하다"며 "경기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경기도와 시·군 간의 분담 금액에 관한 조례를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창철 의장이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형병원 수도권 분원설립 사전 승인 절차 철회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사진=양주시의회] 2023.09.16 atbodo@newspim.com

윤창철 의장은 '대형병원 수도권 분원설립 사전승인 절차 철회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정부는 지역의 의료 인프라를 고려하여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정부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발표하며 100 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이 병상을 신설 혹은 증설할 때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양주시는 종합병원과 응급의료체계를 갖추지 못해 옥정지구 내 의료시설 부지에 500 병상 규모의 의료기관 유치를 준비하고 있다.

정희태 의원이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어린이집 도시가스 요금 감면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사진=양주시의회] 2023.09.16 atbodo@newspim.com

정희태 의원은 '어린이집 도시가스 요금 감면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다수의 사회복지시설은 전기와 도시가스 등 에너지 요금을 각 기관의 공공요금 기준에 따라 감면받고 있다"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어린이집도 영유아를 보육하는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부는 '도시가스 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해 어린이집을 에너지 배려대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수연 의원이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 후 5분 자유발언하고 있다. [사진=양주시의회] 2023.09.16 atbodo@newspim.com

한편, 최수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으로 양주시 중장기 발전을 대비한 지방재정의 방향성에 대해 제언했다.

다음은 최수연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26만 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수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창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주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양주시 중장기 발전을 대비한 지방재정 방향성 설정에 대하여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양주시 인구는 2023년 8월 1일 기준 26만으로, 신도시 입주에 따라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구 증가로 볼 문제가 아니라 양주시의 미래 발전 구상을 준비하고 이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곧 다가올 양주시 인구 증가에 대해 행정적 과부하는 어떻게 해소하실지, 양주시의 시정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본 의원은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양주시의 중장기 발전을 위하여 선심성 퍼주기식 사업 확대를 지양하고 바로 앞의 이익이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에만 취중 될 것이 아니라 미래 준비를 위한 양주시의 명확한 비전과 방향성을 설정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양주시민들의 삶에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있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무분별한 퍼주기식 사업 진행과 예산편성은 눈앞의 작은 결과로 시민들에게 일시적인 만족을 보여줄 수는 있으나 5년 뒤 10년 뒤를 준비하지 않은 양주시는 결국 시민의 불편을 넘어 여유로워야 하는 생활까지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시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공직사회 문화를 정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구 증가 대비 부족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등을 어디에 어떻게 마련 할 것인지 사전에 계획하고 준비해야 하며, 군사시설 및 각종 규제로 인하여 더디게 성장하고 있는 서부 지역의 발전 불균형 및 청사 개선에 대해서 시급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신도시의 경우 교통, 주차, 문화, 체육, 여가 등 폭증하는 주민들의 공적 서비스 수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양주시 유입인구 및 경유 인구에 대한 대비책을 꼼꼼히 세워 살기 좋은 양주시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30만, 50만 인구의 양주시를 대비하여 부지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2006년부터 시작된 국방개혁2.0으로부터 양주시 내 주둔 군부대가 통합 또는 이전되어 군 미활용부지 및 미활용 예정부지가 다수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방부 유휴부지 확보를 위하여 양주시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선제적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및 야간 응급진료 의료기관이 없는 의료불균형 속에 놓인 양주시에 보건소 이전의 문제야말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몇 해째 계획 등 진행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현재 양주시는 제3기 병상 수급 기본시책에 따라 대학병원 등 병원의 유치가 더욱 어려워지고, 공공의료원 선정마저 장기화함에 따라 양주시민의 건강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가 갈수록 새롭게 발생하는 신종감염병의 확산 방지 및 의료서비스를 현 보건소만으로는 역할을 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6만 시민의 수용도 불가능한 포화 상태입니다. 야간 응급진료 의료기관이 없는 의료불균형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26만의 시민이 타 지역으로 원정 진료를 나서는 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소 이전 및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공의료센타 유치를 위하여 적극적 행정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더 이상 양주시가 의료불모지가 되지 않도록, 시민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목표 의식을 가지고 우선순위로써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양주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양주시가 어떤 도시로 성장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양주시의 교통, 주거, 산업 인프라 사업들이 대부분 시작되었습니다. GTX-C노선, 전철 7호선, 교외선,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서부권 서울-양주고속도로, 은남산업단지, 테크노밸리 등이 그렇습니다. 2030년 이내에 모든 사업들이 완성되면 양주시는 말로만이 아닌 경기 북부의 중심도시라는 위상에 걸맞는 인프라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내용을 채우는 것입니다. 인프라가 하드웨어라면, 소프트웨어를 준비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그 소프트웨어가 바로 문화,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주아트센터가 그 중심입니다.

경기 북부 최대의 현대 문화예술 공연장과 전시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양주아트센터를 경기 북부 최대 규모로 만들어야 합니다.

오페라, 뮤지컬, 발레, 오케스트라, K-POP 등 대형 공연과 유명 작가들의 전시가 상시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규모로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양주시는 경기 북부 전통문화의 보고입니다.

양주별산대, 양주소놀이굿 두 개의 국가무형문화제, 양주농악, 양주상여와 회다지소리 두 개의 지방무형문화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별산대 놀이마당과 인근에 이들 전통문화 공연이 상시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아트센터와 양주별산대 인근을 현대 공연과 전시, 전통 문화예술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양주시가 경기 북부 문화예술의 중심도시로 거듭나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예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4년 양주시 예산의 집중과 선택이 필요합니다. 한해 한해 소비되는 소모성 예산들을 최소화하고, 미래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투자 예산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우입니다만, 시장님께서 무리하게 공약사업을 추진하거나 선심성으로 자잘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미래 준비 없는 단발성 사업에 집중하며, 불필요한 행사와 불필요한 조직들을 구성하여 각종 회의비용과 업무추진비를 낭비한다면, 결국 이 어려운 시기 양주시의 재정은 더 어려워지고 양주시의 미래 비전은 불투명해질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그 부담은 양주시민에게 고스란히 전가 될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무질서한 예산편성으로 시민들의 혈세가 소모되고, 양주시의 미래를 위해 투자되지 못한다면 양주시민을 대표하는 양주시의회 시의원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양주의 방향을 명확히 하여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형평성 등 엄격한 검증을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수현 시장님!

양주시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내실있는 시정 운영의 근간을 만들어 주시고, 비전 있는 미래 양주가 되기를 바래봅니다.

양주시민들에게 질타받는 양주시가 아니라 양주시정에 신뢰를 갖고,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는 양주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공직자 여러분과 시장님이 생각하는 최종목표는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양주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양주시 전입을 후회하지 않고, 양주시민으로서 우리 양주시가 자랑스럽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곳이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시민이 바라는 적극적인 시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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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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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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