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스 특검, 법원에 공소장 제출
'현직 대통령 자녀 기소는 처음'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총기 불법 소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됐다. 내년에 재선에 도전하는 바이든 대통령으로선 최근 미국 하원의 다수당인 공화당이 헌터 관련 해외 사업 관련성을 문제삼아 자신에 대한 탄핵 추진에 나선 데 이어 이번 기소로 '차남 리스크'가 한층 커진 셈이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헌터 관련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데이비드 웨이스 특별검사는 14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 헌터를 마약 복욕을 숨기고 불법으로 총기를 구매·소지한 혐의로 기소하는 공소장을 제출했다.
웨이스 특검은 헌터가 자신의 마약 중독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총기를 구매했다고 적시했다.
헌터 변호인측은 당시 헌터가 불법 약물에 중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공소장은 "그도 알듯이 이 진술은 거짓이고 허구"라고 밝혔다.
차남 헌터 바이든(가운데)과 함께 여름 휴가를 떠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검찰은 헌터가 마약 중독자로서 총기 구매가 금지됐는데도 2018년 10월 중독 여부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하고, 권총 등을 구매해서 소지했다는 입장이다.
미국 역사상 현직 대통령 자녀가 정식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헌터측은 델라웨어 검찰에 탈세 및 불법 총기 소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법원에 총 2년의 보호관찰을 권고하는 정도의 '유죄 인정 협상'에 합의했다. 이로인해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하지만 이 사건을 맡은 델라웨어주 웰밍턴 법원의 담당 판사는 검찰과 헌터 측의 유죄인정 협상에 의문을 제기하며 제동을 걸었다.
결국 헌터 측 변호인은 유죄 인정을 번복하고, 무죄를 주장하면서 검찰과의 합의는 최종 무효화됐다.
헌터에 대한 탈세 혐의 2건과 불법 총기 소지 혐의 1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온 데이비드 웨이스 델라웨어주 연방검사장은 이후 법무부에 특별검사로 전환을 요청했고, 법무부도 지난달 이를 수용했다.
헌터는 검찰과의 유죄 인정 협상에 성공했을 경우, 별도의 재판 절차를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특검이 그에 대한 정식 기소를 결정하면서 미국 대선이 진행되는 내년에 재판에 나서야 할 처지에 놓이게됐고, 이는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WP는 전했다.
한편 헌터의 변호인측은 이같은 기소가 헌터와 검찰과의 합의에 위배되며 성립이 되지 않다는다고 반박했다.
kckim1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