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집행유예→2심 징역 2년·법정구속
"필로폰 거래 주체…죄질 좋지 않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량의 필로폰을 매수해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작곡가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가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돈스파이크의 상고를 기각했다.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 [사진 = MBC 제공] |
돈스파이크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9회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 105g을 구입한 뒤 14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7회 가량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교부하고 약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돈스파이크가 체포될 당시 소지하던 필로폰은 통상 1회 투약량(0.03g) 기준으로 약 667회분에 달한다.
1심은 돈스파이크가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범행을 모두 반성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3985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반면 항소심은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또 8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985만원 상당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했으며, 여러 명을 불러 함께 투약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필로폰 거래 주체인 피고인과 공범과의 처벌 형평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