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통해 현관문 비밀번호 알아내 범행…법원 집행유예 4년 선고
[광주=뉴스핌] 김시아 기자 = 광주 북구의 한 원룸 건물주 아들이 여성 세입자가 사는 집에 수십 번 침입하고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주거침입,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모(4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년간 보호관찰,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몰래카메라 이미지 [그래픽=김시아 기자] 2023.09.13 saasaa79@newspim.com |
조씨는 지난해 9~12월 아버지 소유 건물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세입자 집에 64차례에 걸쳐 무단 침입과 침입 시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원룸에 설치된 CCTV를 통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집 안에 들어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이때부터 피해자의 집에 38차례에 걸쳐 몰래 들어갔고 조사 결과 성적 행위를 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기간과 횟수 등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는 사생활의 평온을 누려야 할 주거지에 누군가 몰래 들어올 수 있고 촬영물이 유포될 수 있다는 공포심과 두려움을 가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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