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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3급 장애인도 부양가족연금 받는다…내달부터 최대 월 2만 3610원 지급

기사입력 : 2023년09월13일 17:28

최종수정 : 2023년09월13일 17:28

유족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
신규 부양가족연금 대상, 총 5만 2000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기존 장애등급 3등급에 속한 장애인은 내일부터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 수급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오는 10월부터 최대 월 2만 3610원을 연금액에 더해 추가로 받게 된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부양가족 연금과 유족연금의 지급 대상 장애 인정 범위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개정 '국민연금법'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자료=국민연금공단] 2023.09.13 sdk1991@newspim.com

내일부터 3급 장애인도 부양가족 연금과 유족연금 지급 대상이 된다. 부양가족 연금과 유족연금 지급 대상인 기존 장애 1~3등급은 등급제 표현이 변경돼 '심한 장애'로 속한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는 기존 장애 1~3급에 해당된다.

연금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1~3등급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면 오는 10월부터 부양가족 연금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부양가족 연금 대상의 수급자는 총 5만 2000명이다.

현행 국민연금은 부양가족 연금 대상에 속하는 대상자에게 연금액에 더해 부양가족 연금액으로 추가 지급하고 있다. 연금 수급자에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양가족 연금으로 2만 3610원을 지급한다. 자녀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수급자는 월 1만 5730원을 받는다. 부모가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인 수급자도 월 1만 5730원을 받는다. 

유족 연금은 가입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하는 경우 남은 유족의 생계 곤란을 방지하기 위해 가입기간에 따라 유족 연금액을 차등 지급된다. 자녀가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 부모가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 손자녀가 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 조부모가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이 대상이다. 다만 올해 만 나이 적용으로 60세 기준은 61~65세로 상향됐다.

[자료=국민연금공단] 2023.09.13 sdk1991@newspim.com

과거 부양가족 연금 대상과 유족 연금은 지급 대상이 현행 장애 1·2급으로 한정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과거 장애인복지법상 3급으로 분류됐던 사람은 부양가족 연금과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김태현 이사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많은 연금을 받도록 지속 가능한 합리적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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