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과 기획실장 만나 해결의지 확인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 전직 지방의원 모임인 '세종시의정회'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시가 기초에 해당하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조를 함께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보통교부세 누락분 지급 촉구 현수막.[사진=세종시의정회] 2023.09.13 goongeen@newspim.com |
앞서 지난달 29일 세종시의정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안전부의 위법·부당한 교부세 산정실태 개선을 요구하는 고충민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또 행정안전부에는 기초사무 수행분 보통교부세 미교부사유 제시 요청과 미교부에 따른 세종시민들의 헌법상 기본권(평등권, 행복추구권) 침해 관련 헌법소원을 제소했다.
이밖에 기초사무 보통교부세 미교부 실태를 알리는 현수막 게첨 등 활동을 전개했다.
의정회는 행정안전부가 올해 기초사무 수행분 보통교부세 약 3800억원을 미교부했고 이중 사회복지비가 1822억원으로 50%에 육박하며 최근 5년 동안엔 1조 3200억원을 미교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통교부세 중 사회복지비 누락분이 기초생활 수급권자 1인당 타 광역시는 100만원을 받고 세종시는 40만원 밖에 안돼 83억원을, 노인 1인당 다른곳은 140만원 시는 90만원을 받아 266억원을 못받았다.
또 장애인 1인당 타 광역시는 240만원을 받았는데 시는 90만원 밖에 못받아 147억원이 누락됐고 아동 1인당 타 광역시는 200만원 세종시는 90만원으로 계상해 979억원을, 사회복지비는 347억원을 다른곳보다 덜 받았다.
기초사무 수행분 보통교부세 누락명세.[자료=세종시의정회] 2023.09.13 goongeen@newspim.com |
세종시의정회는 이 문제에 관해 황순덕 회장이 지난 11일 최민호 시장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최 시장은 문제해결을 위해 세종시특별법 개정 추진 등 강력한 해결 의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12일에는 김성기 기획조정실장이 의정회 사무실을 방문해 황 회장과 면담을 갖고 세종시의 기초사무 수행분 보통교부세 반영 누락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세종시의정회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세종시지원회위원회 면담과 개선요구 및 시민 서명운동 추진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할 계획이다.
황 회장은 이 문제에 관해 세종시 국회의원들에게 국정감사를 요구하는 한편, 세종시의회에는 중앙부처 방문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또 각 사회단체와 시민들에게 동참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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